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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직자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한도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으로 정했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했다.

 

이외에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도 규정했다.

 

권익위는 6월2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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