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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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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제도 개편된다…연가저축·안식월 도입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저축방식을 도입하는 등 연가제도를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해야 한다. 기관장은 연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미사용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안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계획휴가 보장제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해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이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사실상의 '안식월'도 가능해진다. 2016~2018년에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년이나 2020년에 해당연도 연가 21일 중 13일을 저축연가(12일)와 합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제도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과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이를 통해 얻은 활력과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는 9.3일이다. 이는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 20.9일의 44.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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