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금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뿐더러, 자금조달계획서는 원천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납세자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다."
朴贊旭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나 다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느냐"는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채 의원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이 넘고 실거래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계획을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활용되는데 자칫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朴 서울청장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 곧바로 시정이 불가함에도 납세자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사안과 관련, "비록 관할세무서(송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부과도 환급도 못하지만 지방청 차원에서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