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는 달리 매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존하게 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의 조세법원법(FGO)을 예로 들며, "소송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조세분야에서의 의미도 매우 크다"면서 별도 소송법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한발더 나아가 "조세사건만을 다루는 특별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이 설치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조세사건만을 전담하는 법원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마련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보면, 종전보다 조세분야에서 국민의 권익구제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세소송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향후 조세소송법의 제정이나 조세법원의 설치 등 조세법 분야의 소송제도 발전이 더욱 절실하게 됐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