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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페루FTA 8.1일부터 본격 발효…쌀은 협정서 제외

한국-1만1천여품목, 페루-7천여품목 10년內 관세철폐

내달 1일부터 한·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승용차와 주요 광물 등 1만여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향후 10년내 1만1천57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폐루 또한 TV와 자동차부품 등 5천여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폐지되며, 10년내 총 7천286개 품목의 관세폐지가 예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페루FTA 이행을 위한 연도별·품목별 협정세율 등을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HS 6단위로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28일과 29일 각각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담긴 한·페루 FTA 관세인하 및 철폐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총 1만1천570개 품목을 10년내에 관세철폐해야 하며, 페루는 총 7천286개 품목을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철폐해야 한다.

 

한국측의 관세즉시철폐대상은 동광·니켈 등 주요광물과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견사, 커피, 설탕(원당) 등 1만44개품목이며, 3년내 철폐대상은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등 223개 품목, 5년내 철폐대상은 포도주,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등 609개 품목에 달한다.

 

페루측의 즉시철폐대상은 대형승용차(일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천1개 품목이며, 3년내 철폐는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 5년내 철폐는 중형승용차(일부), 의료위생용품, 인삼 등 934개 품목이다.

 

다만, 한·폐루 양국 모두 쌀 관련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했다.

 

FTA교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도 이번 시행규칙에서 총 5천52개 품목이 규정됐다.

 

국내산 수출물품 또는 페루산 수입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관련, 완전생산기준에 따르면 모든 재료 및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수행된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된다. 세법변경기준으로는 비원산지재료와 다른 세법의 물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며, 부가가치기준으로는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만 원산지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FTA가 시행되더라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이번 시행령에 삽입됐다.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닭고기·오리고기·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맨더린, 콩류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시점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자동적으로 부과돼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 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전망이다.

 

예를들어 페루산 닭고기가 협정 발효 1년차에 수입물량이 4천361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16.2%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18.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이와함께 양자긴급관세부과 조치도 열어놓는 등 무역구제 조치도 가능해 한·페루 FTA로 인행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양자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대국의 수출품이 끼치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국 수출품을 자가 긴급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한·페루 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협정발효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 이후에는 자율증명으로 일괄 전환된다.

 

현재 기관증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되는 FTA는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FTA며, 자율증명의 경우 한·칠레, 한·EFTA, 한·EUFTA 등이다.

 

특히,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검증방식이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모두가 가능하다.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다음은 8.1일부터 발효되는 한·페루 FTA의 주요품목별 양허유형과 원산지결정기준.

 

□ 한·페루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우리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년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 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7-8년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년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 소계)

 

11,570

 

97.4%

 

971,886

 

100.0%

 

7,286

 

98.9%

 

626,948

 

10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5

 

0.1%

 

0

 

0.0%

 

총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 한·페루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칼라,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과일주스, 배, 사과,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아보카도우 (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붕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조미),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콩류(녹두,팥)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천연꿀, 맨더린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냉장,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배, 탈·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16

 

양허제외

 

5

 

 

 

 

 

□ 한·페루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순위

 

우리 양허 (對페루 주요 수입품)

 

페루 양허 (對페루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8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07-08 평균

 

페루 양허

 

1

 

커피 (볶지않은것/ 카페인미제거)

 

2%

 

18,511

 

즉시

 

기타 조제식료품

 

0%

 

28

 

즉시

 

2

 

기타축산물부산물

 

(동물의 사체)

 

8%

 

457

 

즉시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0%

 

18

 

즉시

 

3

 

기타과실, 견과류(냉동)

 

30%

 

132

 

5년

 

기타 주류

 

9%

 

13

 

5년

 

4

 

아스파라거스 (신선/냉장)

 

27%

 

127

 

3년

 

기타 음료

 

9%

 

6

 

5년

 

5

 

식물성점질물기타

 

8%

 

108

 

3년

 

기타 채소종자

 

0%

 

3

 

즉시

 

6

 

기타 식물 (향료,의료용등)

 

8%

 

81

 

3년

 

기타 베이커리제품

 

0%

 

3

 

즉시

 

7

 

기타 채소종자

 

0%

 

68

 

즉시

 

기타 파스타

 

0%

 

3

 

즉시

 

8

 

기타 식물성액즙

 

8%

 

43

 

3년

 

기타 해초류

 

9%

 

2

 

5년

 

9

 

기타 설탕과자

 

8%

 

36

 

5년

 

혼합조미료

 

0%

 

1

 

즉시

 

10

 

과실견과기타 (조제저장처리)

 

45%

 

30

 

7년

 

조란을 넣은 파스타

 

0%

 

1

 

즉시

 

 

 

 

□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목

 

HS 2단위

 

원산지 기준

 

자동차

 

87

 

완성차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자동차 부품은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전기·전자

 

85

 

대부분 품목은 CTH/CTS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기타 전지, 녹음기, 램프, 전선 등은 CTH/CTSH 또는 RVC 50% 이상

 

기계

 

84

 

․보일러, 터빈, 내연기관, 자동판매기, 주형, 베어링 등 : CTH 또는 RVC 35%(직접법) / 45%(공제법) 이상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저울,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계산기, 전자수첩, 파쇄기 등 : CTSH

 

섬유 및

 

의류

 

50-60

 

61-63

 

․섬유 : CC원칙

 

․사(yarn)·직물(fabric)·의류 :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 (일부 비원산지 사(yarn) 사용가능)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스테이플 직물 : 염색·날염 + RVC 50% 이상 또는 CTH

 

신발

 

64

 

기본적으로 CTH, 일부 품목에서는 RVC 50% 이상도 선택 적용

 

단, 역외산 갑피(upper)를 재료로 사용한 세번변경은 불인정

 

정밀화학

 

28-38

 

․무기·유기화학물, 비료 등 : CTSH 또는 RVC 50% 이상

 

․의약품, 화장품류 : 대부분 CTH

 

석유화학

 

27, 39, 40

 

․석유, 광물 : 대부분 CTSH 또는 RVC 40% 이상

 

․플라스틱·고무 등 : CTH

 

철강

 

72-73

 

․철강 : 대부분 CTSH

 

․철강제품 : 대부분 CTSH 또는 RVC 50% 이상

 

비철금속

 

74-81

 

․동·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 대부분 CTH

 

 

 

 

□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품목

 

HS 2단위

 

원산지 기준

 

농산물

 

6-14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등 : 완전생산기준(역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

 

․수목, 커피·차, 맥아, 전분, 종자, 사료 등은 CC

 

역외산 쌀·보리·옥수수 및 감자 등을 수입하여 가루·펠리트 형태로 수출시 원산지 불인정

 

역외산 씨, 뿌리, 뿌리줄기, 접지, 싹 등을 수입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원산지 인정

 

축산물

 

2, 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 완전생산기준

 

낙농품, 조란, 천연꿀 등 : CC(역내 동물로부터 획득한 것)

 

수산물

 

3

 

․CC : 실질적으로 완전생산기준

 

가공 농·수산물

 

15-24

 

․주류·담배 등 : CTH, 기타 : CC, CTSH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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