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한 IFRS(국제회계기준) 시행을 금년 7월1일에서 오는 2016년 7월1일로 5년 유예키로 결정했다.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연결 지배회사의 연결 부담 경감,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이용편의 제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조치, 관련 세법 개정 등 IFRS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위는 IFRS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는 각국의 재량적 결정사항으로, 자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업종의 IFRS 도입시기를 연기하거나 달리 정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IFRS 도입 초기 기업들의 애로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국내기업의 IFRS 적용현황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일부 제외) 등은 금년부터 IFRS를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그렇지만 분·반기 연결의무는 기업부담을 감안해 단계별로 도입키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이다.
금년 4월말 현재 1천972개사가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주권상장법인은 1천770개사(상장 금융회사 64개사 포함), 비상장 금융회사는 202개사다.
12월 결산법인은 1천682개사로, 최초의 IFRS 보고서(1분기)를 금년 5월까지 공시해야 한다.
개별재무제표만 제출하는 법인(1천411개사)은 상장폐지 예정 1개사를 제외한 1천410개가 법정기한(5.16) 내 제출 완료했다.
또 2조원 이상 법인 등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둘다 제출하는 법인(271개사)은 법정기한(5월30)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산 규모별 적용기업 현황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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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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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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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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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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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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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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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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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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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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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원 ~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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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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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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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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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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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 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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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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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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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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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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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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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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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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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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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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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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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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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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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IFRS 적용 유예 이유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기했다는 게 이유다.
또 회계의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자는 국제적 논의방향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G20, FSB가 경기진폭을 가중시키는 IFRS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설·소매금융 등 경기 민감 부문에 특화한 저축은행에 현행 IFRS의 적용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민감한 금융시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점진적인 감독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5년 유예와 관련,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KAMCO에 매각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충당금 최소적립율이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등 IFRS 개정 관련 미국과의 합치 지연 등으로 시행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미국·일본의 도입일정을 감안할 때 충분한 cooling off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IFRS 국제 동향
금융위에 따르면 IFRS의 회계적인 내용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결정하지만, 국가별 적용기업 범위 및 도입시기 등은 각국의 재량적 결정사항으로 각 국의 사정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하다.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은 상장법인에만 의무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벨기에·핀란드·포르투갈 등은 상장법인과 일부 비상장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국가에서 IFRS 개정 동향 및 자국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업종의 도입시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의 경우 투자펀드에 대해 IFRS 시행을 2013년 1월로 2년 유예했으며, 인도는 당초 금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규모․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최근 연기를 발표했다.
의무시행일(2011.4.1)에 너무 임박해 기준서 개정(2011.2)이 완료돼 준비가 곤란하고, 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연기 이유다.
금융위는 IFRS는 경기진폭을 확대시켜 금융시스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G20 및 FSB에서 대손충당금 등의 회계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상승시에는 금융상품 등 자산가치 상승 →차주의 대손가능성 하락→적립액 감소→여신확대 등으로 경기과열이 가중되고, 경기하락시에는 자산가치 하락→평가손실 인식→대손가능성 상승→적립액 증가→여신 축소로 경기위축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은 회계의 경기순응성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IFRS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금년 6월(2008.11, 워싱턴 정상회의)까지 개정 완료 예정이었지만, 금년 말까지로 6개월 연장(2010.6 토론토, 2010.11 서울 정상회의)했다.
그러나 미국 회계기준(US-GAAP)과의 합치작업이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개정 요구시한을 준수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최근 IASB 및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핵심과제를 우선 진행하고, 보험 등 일부 작업은 2012년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는 외감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IFRS 적용일을 5년 유예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후 공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노력의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실화를 방지키로 하고, 유예기간 중 감독규정상 충당금 최소적립율이 업계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제도 등 기존에 마련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도입 초기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IASB와 FASB간 회계기준 합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정합성의 범위 내’에서 한국적 특수성이 IFRS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