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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4. (목)

내국세

원천징수·납부제도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원천징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그간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마다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6개월마다 한번(반기)씩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신청절차 등이 불편해 이용하는 사업자가 적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해 사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세청장이 반기 납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11만5천명의 사업자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로 지정했다.

 

◆원천세 반기납부 지정 사업자

 

2006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11만5천명이 그 대상이다.

 

구  분

 

내   용

 

 

 

 

 

대상업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종업원수 

 

 

2006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대상세목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대상기간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6년 고용인원 10인 초과자

 

 

 

• 2006년 원천징수세액 1,200만원 초과자

 

 

 

 

 

 

 

 

◆신고·납부 기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등에 대한 세액 →

 

2008년 1월 10일 신고·납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천징수한 세액 →

 

2008년 7월 10일 신고·납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

 

2008년 2월에 신고[환급] 가능

 

 

 

 

◆유의사항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종전과 같이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종전과 같이 매월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이번에 반기납부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직전연도 고용인원이 10인 이하)가 원천세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매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반기납부를 할 수 있다.

 

1월 지급 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12월에 신청하면 되고, 7월 지급 분부터 반기납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6월에 신청하면 된다.

 

반기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한 반기납 신청 및 포기

 

홈택스 서비스(http://www.hometax.go.kr) → 전자민원 →  인터넷 민원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클릭하여 신청(반기납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클릭하여 신청(반기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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