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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5. (금)

내국세

이전가격과세제도·상호합의·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란?

 

 

 

□이전가격과세제도란?

 

특정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조작, 소득을 임의조절해 세부담을 축소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의 의도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 즉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간 가격(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해외특수관계자란 일정비율의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져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독립기업이란 이러한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그룹 전체의 부담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이전가격의 조정(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그룹 내 산하 기업간의 원재료·제품 및 서비스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만큼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의 조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전가격과세제도가 발달돼 왔다.

 

예를 들어, 고세율 국가(40%)에 있는 모회사가 독립된 기업이었다면 800달러에 판매했을 제품을 자회사에 600달러에 판매함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로서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경우다. 이같은 사례의 경우 모회사의 과세소득은 실제보다 200달러만큼 감소한 반면, 자회사의 과세소득은 200달러 만큼 증가함으로써 기업 전체로서의 세부담은 40달러[(200×40%)-(200×20%)] 감소해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은 80달러(200×40%)만큼 감소하게 된다.

 

□상호합의(MAP : Mutual Agreement Procedure)란?

 

상호합의란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세당국간 협의절차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과세당국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예를 들어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홍콩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상호합의 절차는 이전가격과세 등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개시신청을 요청하고,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상대국 과세당국에 대해 상호합의개시를 요청해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이전가격과세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중과세가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자유무역 및 투자에 장애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전가격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제정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내용을 수시로 반영했다.

 

참고로 OECD는 1979년에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1995년 7월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을 확정 발표해 국가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상이로 오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전가격지침은 이후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가격과세 등 과세관할권이 2개국 이상 관련돼 있는 경우 이중과세 또는 불합리한 과세의 회피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과세당국간 조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이를 상호합의라고 한다.

 

앞의 사례에서 고세율 국가의 과세당국이 판매거래가격 600달러를 부인하고 800달러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다국적 기업은 고세율 국가의 과세당국이 재계산한 금액에 상응하는 세금을 자회사에서 감액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상호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다.

 

양 과세당국의 상호합의를 통해 이전가격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게 되면, 납세자가 대상기간 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정해진 조건과 가정이 충족되는 한 이전가격과세를 받지 않게 된다.

 

이전가격과세는 일반적으로 관련세액이 매우 크고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이전가격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에 매우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이전가격과세의 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가 도입된 것이다.

 

APA 도입 시기는 미국 1991년, 호주 1992년, 우리나라 1997년, 중국 200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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