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무이자 할부 대출 등 소비자의 혜택이 없어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지적, “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외국 대기업과 경쟁하도록 하자는 재계의 주장은 시장에 의한 승자 결정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 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공정위의 경쟁정책에 대한 재계의 불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재계가 오해하고 있는 3가지 요소는 ▶세계시장에서 외국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국내 대표기업(내셔널 챔피언)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 ▶출자총액제한은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차별함으로써 오히려 경쟁제한적이라는 점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은 이익감소, 임금인상 불가, 기업경영 악화, 기업퇴출 등을 가져와 나쁘다는 점 등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내셔널 챔피언 육성은 시장에 의한 승자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다수의 실증적 사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경제력 집중 억제에 따른 국내 기업 역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은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한다”고 전제, “지난 60년대 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팬텍과 휴맥스 뿐이며, 그나마 팬택의 경우 최근 워크아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부원장은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이 나쁘다는 논리의 경우 “경쟁은 치열할수록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좋은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는 소비자, 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생산자,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경쟁보다는 협동, 협력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경쟁의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공정거래정책은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