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고공단 제도와 관련해 운용상의 미비점이나, 제도적 보완점 등을 위해 각 부처별로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인사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총무파트를 비롯 고공단 국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행 고공단제 운용에 대해 무작위로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현행 고공단제는 개방직과 공모직 등의 경우 일단 공석(空席)이 발생하면, 최소 3개월 이상 후임자 발령이 나질 않아 집행부서인 국세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그 주요골자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면 3개월 내지는 평균 6개월 이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고공단제의 운용상, 개방직이나 공모직 국장급을 모집할 때 ▶응모기간이 약 한 달여 정도 소요되는가 하면, ▶서류검토와 재응모 등이 약 한 달 등을 감안하면 2~3개월이 훌쩍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서인 국세청의 인사특성상 명퇴제도가 있고 이로 인해 적게는 분기별로 또 매 6개월마다 정례화 된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현재는 공석이 없지만, 조만간 또 단행될 전보인사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되는 국장급 자리가 발생하면 ‘인사 상, 업무추진 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 아니냐”며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국세청 등지에서 건의한 고공단제 운용상의 보완점과 설문조사 등을 취합 이를 신중히 검토한 후 빠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