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사분유를 공급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2개사는 지난 9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9년동안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분유를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37%수준이었다.
대여금은 남양유업이 85개 산부인과 병원에 338억원,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줬으며 이들 2개 분유업체가 적용한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차를 감안하면 남양은 39억2100만원, 매일은 26억8800만원을 손해보면서 병원을 지원한 셈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의 특징 때문에 이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신생아의 절반(46.3%)가량이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수유한 분유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산모들이 다양한 조제분유제품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분유회사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손쉽게 산부인과 병원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조제분유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해 8월 말 현재 남양유업이 절반에 가까운 45.3%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매일유업이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