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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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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이상 기업 총수, 50%이상 지분보유 계열사와 거래시 공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회사 공시기준, “건별 금액 기준”으로 개선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총수나 그 친인척이 5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를 비롯, 그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한 시장 감시강화를 통해 상품, 용역거래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대상금액은 분기 거래예정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영업방식이 사실상 어려워 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정보공개제도’와 관련,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구체화 한 공개대상정보는 ▶계열회사 명칭, 사업내용 등 기본현황 ▶주주현황, 임원현황, 재무현황 등 일반현황 ▶이사회 개최방식 등 지배구조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특수관계인간 출자현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특수관계인간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거래현황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공개대상정보는 현재 구축중인 대규모기업집단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개정 법률에서 상품, 용역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제도를 개선, 공시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개선내용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증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공시기준을 ‘당해사업연도 누계금액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때 공시하는 현행 제도를 ‘건별 금액기준’으로 개선했다.

 

또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면제 등의 공시기준을 ‘자기자본의 3%에서 5%로 상향조정 했다.

 

공정위는 상장법인의 공시사항을 규율하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규정(증권거래법 하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회사 공시의무도 이에 준해 완화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는 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토록 보완했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와 관련 공정위는 “현행 규정은 지주회사가 단독으로는 최다출자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합해 최다출자자이면 자회사로 봤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손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까지 법상 자회사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초래 됐다”면서 “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최다출자자인 계열회사만을 자회사로 보도록 정의규정을 개선’해 사실상 손자회사까지 자회사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오는 7월 중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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