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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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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종결 때 ‘CEO면담제’ 효과 만점

국세청 “기업 실상 반영-억울한 사연 충분히 수렴”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조사종결 단계에서 관리자가 조사기업의 CEO와 면담을 통해 조사내용을 설명하는 'CEO면담제'를 전면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이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 해본 결과 성과가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이 경제주체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CEO면담과정에서 기업의 실상을 충분히 듣고 나아가 국세행정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기업도 이같은 국세청 관리자와 기업 CEO 간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전달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조사종결단계에서 관리자의 CEO 면담제 실시와 함께 조사요원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시 불복제기 가능여부 검토서 작성 제출도 의무화 하는 등 사전검증 작업을 통해 부실과세 방지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결과 부실과세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국세청은 조사적출 사항에 대해서도 기업(납세자)의 이의가 있을 시나 불복제기 등의 징후가 예상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 과장과 CEO간에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세금부과에 따른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과세근거와 조사적출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납세자측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적극 축소시켜 주고 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은 ‘준비조사, 현지조사, 조사종결 단계’ 등 3개 단계별로 조사집행 과정별 대책을 마련, 우선 ▶준비조사 단계에서 동일업종 불복사례, 승·패소사례 등을 철저히 수집 활용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예방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조사복명 시 매주 1회 ‘주요쟁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쟁점사항별로 상세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이를 사전에 작성, 관리자 결재를 통해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이 법령해석사항이고 이 사안이 ▶명백한 예규, ▶심사심판결정례, ▶판례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법규과’에 자문을 의뢰해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납세자의 불복 최소화를 위해 관리자가 결재시에 ▶적용법령 ▶관련 예규 ▶심사, 심판결정례 ▶판례 ▶관련증빙 확보여부 ▶입증책임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함을 적극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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