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6명을 사전공개했다. 이번에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들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로 선정됐다. 사전공개된 포상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까지 이메일( mynts7777@nts.go.kr) 또는 Fax(050-3116-2566)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내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주요공적(성명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부자감세에 동조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지난 2020년 도입한 금투세는 시행 50여일을 앞두고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직격하며 “자영업자는 줄줄이 폐업하고 청년들은 취업 의지도 상실했다. 이럴 때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결국 부자감세 동조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내 주
김성환 변호사 '유산취득과세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유산취득세 방식, 응능부담·공평과세 원칙에 부합 기부로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하는 문제점 차단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현행 유산세 방식이 기부문화 걸림돌로 적용하고, 인적공제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 ‘현행 상속세 체계평가 및 유산취득과세 전환 필요성’을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취득과세 전환시 기대효과로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 구현 △기부문화 걸림돌 제거 △인적공제 취지에 충실 △증여세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꼽았다. 그는 먼저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원칙에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맞게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1명에 10
밸류업 우수기업,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자 선정시 우대 내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밸류업 우수기업 등은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우대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납세자 포상 계획’을 발표했다. 포상대상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 직원 등이며, 포상 규모는 전년도 규모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우선 개인‧법인 모범납세자 선정시 사회공헌 활동을 연 1회 이상 꾸준히 한 자, 제조업 또는 수출관련 기업, 일자리 으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 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은 우대한다. 30년 이상 장수기업과 3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선정시 우대해 준다. 그렇지만 수사 또는 기소 중이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체납, 분식회계, 타인명의 사업,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인 법인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도 제외된다. 근로자 모범납세자는 근속기간과 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평정해 뽑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보유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이라며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따른 우량주 장기투자 어려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문제 대책 부재 등 경제산업정책
고지서 받은 개인사업자,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내년 2월3일까지 납부 티몬·위메프·태풍 피해사업자, 납기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 허용 11월을 맞은 개인사업자라면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로, 이번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국세청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1일부터 개인사업자 149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 중으로, 이번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2일까지 고지서에 적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로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16개로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가유산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7개, 과장급 9개 직위이다. 국세청의 경우 학자금상환과장과 국세상담센터장을 공모한다. 학자금상환과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관리, 근로소득 등 원천공제 상환 대상자 선정‧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세무‧회계‧법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인 학자금상환과장의 직급은 서기관(임기제 포함)이며 2년 임기다. 국세상담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 관리‧운영, 전화‧인터넷을 통한 국세상담업무 등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다. 세무‧회계‧법무, 국세 상담 및 일반상담(콜)센터 운영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인 국세상담센터장의 직급은 임기제 서기관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아파트 임대시 자동·자진말소…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해선 세무서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국세청과 지자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사업자로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금추징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5회차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를 통해 임대주택등록사업자의 1세대1주택 특례요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에 따르면, 김국세 씨는 임대주택인 A 오피스텔과 B 주택을 소유하다가 2024년 7월 B 주택을 양도했다. 김 씨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B 주택을 취득했기에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B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와관련, 임대주택 없이 1채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해당 주택에서
2021년 12월20일~2024년12월31일 기간 중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임대 건에 한해 특례 인정 임대료 5%룰·2년 이상 임대요건 충족시 거주주택 2년 거주 요건 해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서 잘못된 세금상식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회차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통해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제도를 이용한 세금혜택 팁을 알려왔다. 첫 번째 사례로는 특례기간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개시 하지 않아 임대주택 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다.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 주택을 취득한 백장미씨는 2019년 10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동일한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백장미씨는 A주택 양도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잘못 알고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비과세 적용시 0원인 양도세를 4천900만원이나 납
2019년 2월1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재차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 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이 2019년 2월12일 이전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전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새로운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3일 소개했다. A씨는 2018년 1월 취득한 임대주택과 2019년 4월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살았던 거주주택을 2022년 5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새로운 거주주택을 취득했으며, 이 주택을 2년이 지난 올해 8월 재차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당초 거주주택에 대해 이미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나중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도달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년층 소득보장 수준은 열악해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40.4%에 달하며, 이는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 가입 장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그대로여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 원으로 증가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장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 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
정유사·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확인 실시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국세청이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일제 점검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 거래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해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1일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 확인 및 특정 업체 과다 공급 등 변칙 거래 여부를 점검했다. 국세청은 또한 최근 대
김영우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세미나서 中企에 차등 세제혜택 주장 주주환원 금액, '3% 증가분' 완화…증가분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개인투자자, 5%로 원천징수…종합과세대상은 13% 분리과세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차등적인 법인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나온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은 주주 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대해 '3% 증가분'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9% 아닌 5%로 낮추고, 종합과세 대상은 25%가 아닌 13%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영우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밸류업 공시기업 중에 직전 3년 대비 5% 넘게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늘린 업체는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30일 주말로 내달 2일까지 기한 만추에 접어드는 11월. 이달의 중요한 세무일정은 내달 초에 집중돼 있다. 11월30일이 주말인 만큼 개인·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이 내달 2일까지 주요 세무일정을 잊지 말고 미리 챙겨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이 발생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월말 결산법인은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마쳐야 하고,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도 2일까지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내달 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더이상 신청·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1월 11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10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