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e-로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
국제우편 수출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90일로 연장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상향돼 신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한다.
관세청은 28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브랜드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는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우편물 목록 수출관리·영세율 지원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수출목록변환 신고시스템 기능·이용자 편의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이커머스 플랫폼 협력·통관 혜택 발굴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세번부호 제공 ▶해외통관 정보제공·통관애로 해소 지원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활용 지원 ▶해외 반품 물품 처리 절차 개선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 통관 데이터를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국제우편을 이용해 수출할 때도 특송업체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다품종 소량 판매라는 특성상 가격 정리에 긴 시간이 필요한 풀필먼트 수출기업을 고려해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기존 ‘판매대금 확정·입금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수출목록변환 신고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해외 구매자의 주문번호만으로도 수출신고필증 및 적재 이행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입점기업에 대해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검사비율 하향 조정 등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별 수출 통계 등 맞춤형 정보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해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돕는다.
관세청은 해외통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 사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올해 10월12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불→신고란별 150불)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