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28일 지급한다.
이번 정기분 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총 279만 가구 3조103억원으로, 1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자세히 상담도 가능하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정리한 주요 문답 사례.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4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억4천만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으로는 가구별로 차등화 해 단독 2천200만 원, 홑벌이 3천200만원, 맞벌이 4천4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7천만원 미만이다.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
◆2개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소득 요건 판단 시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를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 수입금액이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일 때, 사업소득은 1천500만원이다. ※5천만원×20%(도매업 조정률)+2천만원×25%(소매업 조정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일례로 ’24.11.1. 입사하여 계속 근무(’24.12.31. 현재)하는 상용근로자가 2개월 동안 2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만원(2천만 원/2개월)이다.
◆신청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다.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2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환급금의 30% 한도 내 충당)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이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로 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