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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내국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인원 3천359명

차규근 의원 "2023년 기준 1인당 양도차익 28억원"

"1인당 세액 6억6천300만원 달하는데 대주주 회피 안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이던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자는 3천359명으로 총 2조2천여억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8억1천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세로 6억6천300만원을 부담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2000년 3% 또는 100억원에서 2013년 2% 또는 50억원, 2016년 1% 또는 25억원, 2018년 1% 또는 15억원, 2020년 1% 또는 10억원, 2024년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천500만원에서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3억200만원, 2022년 21억5천200만원, 2023년 28억1천1천9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을 보면, 2019년 3천22명, 2020년 6천45명, 2021년 7천45명, 2022년 3천373명, 2023년 3천359명으로 자산시장 급등기였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곤 매년 3천명 가량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원대에서 2023년 28억원대로 늘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3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신고인원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데 결정세액 등을 볼 때 신고인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양도차익 규모가 큰 큰손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차 의원실은 분석했다.

 

차 의원은 “양도차익이 28억원에 달하는 큰손 중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장 영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기준 1인당 주식 양도가액은 약 40억원으로, 거래세만 8천만원에 달하며, 여기에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이를 다시 매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회피 비용이 적지 않다”면서 “소위 큰손들의 양도세 신고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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