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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6. (화)

내국세

가상자산 영향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작년보다 38% 늘어

6천858명, 94조5천억원 신고…인원·금액 전년比 38.3%·45.6%↑

개인 6천23명 26조7천억원, 835개 법인 67조8천억원 신고 

국세청, 미신고자 과태료·통고처분·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데는 가상자산 신고 인원이 증가했으며, 신고 금액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6천858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천901명(38.3%)이 늘었으며, 신고금액 또한 9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6천억원(45.6%) 증가했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단위: 명, 조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금액)

6,858(94.5)

1,992(48.1)

3,197(23.5)

2,320(11.1)

319(5.7)

80(2.2)

704(3.9)

’24 신고인원(금액)

4,957(64.9)

1,657(23.6)

2,767(20.6)

1,043(10.4)

253(4.8)

84(2.3)

543(3.2)

*채권, 보험, 기타<자료-국세청>

 

이와관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예금·적금·주식·파생상품·채권·집합투자증권·보험·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단위: 명, 개, 조원)

구 분

’25

’24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6,858

(38.3%)

30,351

(19.4%)

94.5

(45.6%)

4,957

25,430

64.9

 

개인

6,023

(45.1%)

17,768

(32.2%)

26.7

(62.8%)

4,152

13,439

16.4

법인

835

(3.7%)

12,583

(4.9%)

67.8

(39.8%)

805

11,991

48.5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당시 신고인원은 525명, 신고금액은 11조5천억원에 그쳤으나, 2025년 현재 신고인원은 6천858명으로 1천206%(6천333명) 신고금액은 94조5천억원으로 722%(83조원) 급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형별로는 개인신고자 6천23명이 26조7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1천871명(45.1%) 및 10조3천억원(62.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개인신고자 신고 추이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304억9천만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천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견주면 약 59배 큰 수준이다.

 

같은기간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조8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법인보다 30개(3.7%), 신고금액은 19조3천억원(39.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인신고자 신고 추이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가운데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0.9%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인 1개당 7천366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8천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약 1천265배 큰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해 1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작년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해 과태료만 2천6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해외금융계좌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단위: 명, 억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인 원

821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110

부과액

2,63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225

<자료-국세청>

 

특히,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작년말까지 104명을 범칙처분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단위: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범칙처분

104

-

-

1

7

18

12

11

14

18

12

9

2

명단공개

9

-

1

1

2

1

1

1

-

-

-

-

2

<자료-국세청>

 

다만, 올해 신고기한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해, 올 연말까지 수정·기한후 신고시에는 70%를 내년 6월말까지는 50%, 내후년 6월말까지는 30%가 각각 감경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보시 포상금도 지급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환을 준비 중에 있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촘촘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며,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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