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석박사회, 28일 '세법상의 쟁점 이슈' 학술토론회
안성희 세무사 "산업환경 급변화 따라 불가피한 업종변경 많아
대분류외 업종변경도 '10년 이상 계속경영' 판단규정 신설해야"

개인사업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사후 승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생전 승계)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최근 세법상의 쟁점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는 실무상 쟁점으로 크게 9가지를 짚었다.
그는 가장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차별화 문제를 제시하고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시 요건 위반과 관련, “산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업승계 예정업체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대분류 외 업종 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쟁점은 지분율이 동일한 2명 이상의 최대주주가 있는 경우 요건 완화다. 안 세무사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닌 자가 동일 지분율(50%)인 경우 먼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하거나 먼저 사망하는 자에 한해 승계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가능(부모가 연장자일수록 유리)하므로 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승계세제 혜택 가능 여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업 승계시 최대출자자의 정의 별도 규정 후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쪽의 최대출자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가업승계 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업무관자산비율 관련 실무상 쟁점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후 사업무관자산비율 증감과 관계없이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무조건 두 번 적용된다. 법인조건(주식평가액,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가업승계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되는 비율만 추가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자녀가 수증시 세액계산방법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한도를 통합해 적용하더라도 납부세액은 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진행 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 적용한 경우 증여시기 관련없이 상속재산 합산 여부와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 특례적용금액이 증여시기 관련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여부와 상속재산 합산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기 떄문이다.
안 세무사는 “임원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방법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임원 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 실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하는 예외사유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등을 고려해 절대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가 아닌 동일업종내 매출(업종변경시 환산 필요) 대비 고용인원율 또는 매출 대비 총급여율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준수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도 전액 추징이 아닌 감소비율만큼만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계획이 없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업 승계할 경우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권철 세무사 "경제 안정성 제고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필요"
강정호 세무사 "가업상속 양도세 이월과세, 감면혜택 사실상 무력화…폐지해야"
토론자로 나선 장권철 세무사(예일세무법인)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유지, 경제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가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생전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한 현 세제지원은 불합리하다”며 세법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10년 이내 대분류 외 업종 변경시 요건 위반문제는 현 단계에서 더 완화할 경우에는 가업승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중복적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에 대해 너무 많은 예외사항을 두는 경우 체계적인 가업승계제도로 정착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강정호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는 발표자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에 대한 최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 조세회피 수단 악용에 대해 우려하고, 공제제한 적용 주주수 제한 등의 보완장치를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일치화 △가업대상 업종을 제한적으로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가업상속 양도세 이월과세 폐지를 추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 제도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눠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다”며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업상속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은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에게 막대한 양도소득 세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해당 가업 상속재산을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피상속인(사망한 창업주)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 시점의 평가액(시가)이 아닌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함으로써, 상속 후 발생한 가치 상승분뿐만 아니라 상속 이전부터의 가치 상승분까지 모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는 상속세 감면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중과세와 유사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