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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7. (수)

내국세

AI가 쏘아올린 국세행정 '대변혁'

내년 AI 세무상담…2년뒤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국세청,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행정생산성 제고 목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 발표…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국세행정이 대변혁의 시기를 맞았다. 앞으로 1~2년 내 국세행정은 ‘AI 대전환’이라는 구상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정과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청장이 이미 예고했듯 앞으로 국세행정은 ‘AI 대전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가적 차원에서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공공부문에서 ‘AI 납세관리’가 포함됐는데, ▷AI 기반 세무컨설팅 ▷납세 자동화 ▷탈세 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AI 납세관리’ 프로젝트의 대강만 보더라도 향후 1~2년 내 국세행정이 대변혁을 맞을 것이란 짐작을 쉽게 할 수 있다.

 

내년부터 AI 세무상담서비스를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세금신고서 작성과 납부 신청, 납세자료 누락 점검 등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렇게 되면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납세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국세청 직원들은 단순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AI 대전환’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경제성장전략에 나와 있듯이 국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체납정리 및 추적조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자동 처리하고 직원들은 탈루세원 발굴과 같은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AI 대전환’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GPU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외 최신형 모델들을 벤치마킹해 국세청에 적합한 최신의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AI 전담조직 구성과 내·외부 전문인력 확보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보화관리관실 조직의 재배치나 민간전문가 경력자 채용, 내부직원 양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AI 대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연계 체계도 수립해야 한다. AI 인프라 구축에 따라 AI 인프라와 빅데이터·엔티스·홈택스 시스템과 연계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세무플랫폼’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

 

국세행정에 있어 세무플랫폼은 홈택스 집중 기간에 스크래핑에 의한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하게 해 홈택스 이용 지연 등 일반납세자의 불편과 전산 장애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종소세 신고기간 이런 문제로 국세청이 플랫폼에 대해 일시 접속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이 세정 인프라와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데이터 제공근거, 제공절차, 이용 수수료 과금 부과 등과 관련해 법령 제·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무플랫폼의 스크래핑에 대응하고 홈택스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이 국세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세 Open API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AI 대전환’을 위해 국세청은 소요예산으로 약 1천3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면 제시된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 세정당국은 AI 조직·인프라 확충과 과제발굴을 위해 향후 5년간 무려 11조원, 1조원을 투입한다.

 

한편, 범정부 차원의 ‘AI 납세관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성실 신고납부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7년까지 신고납부 전면 자동화 계획에 따라 현재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는 한층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국세청이 직접 신고서를 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전체 신고대상자 중 50~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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