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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8. (목)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가구당 평균 108만원 받는다

국세청, 28일 279만 가구에 3조103억원 지급…작년 정기분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로 전년보다 4만 가구 증가  

근로장려금, 20대 이하 30%·60대 이상 25% 순 

 

일하는 가구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3조103억원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3천160억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천943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단독가구의 2배)으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4만 가구가 증가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대로는 20대 이하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이 52만 가구(25%)로 뒤를 이고 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 가구가 144만 가구로 전체의 69.2%를 점유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에서 34만 가구(47.9%)가 수령했으며, 가구 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47만 가구(66.2%)가 더 많았다.

 

소득유형별로는 211만 가구(75.7%)에 달하는 사업소득 가구만 정기신청이 가능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23.6%)는 정기 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려금 수령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예금계좌로 받기를 신청한 가구는 28일 해당계좌로 지급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금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지급심사 결과도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 등을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4천94억원을 합한 2024년 귀속 총지급 장려금은 490만 가구 5조4천197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홈택스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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