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탈세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환급·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한도는 201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만798건에서 2024년 1만8천928건으로 1천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은 1조223억원에서 5천322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특히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고작 2.0%에 그치고 있다. 건당 평균 지급액도 4천10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해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