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직계존비속 사망,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받고 2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2027년 1월1일 이후로 1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합리화해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종부세 추징을 면제한다.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일반 관세조사, 20일 전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 7일전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당일통지로 각각 조정했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
특례 적용기한은 3년 연장…1년간 이월공제 허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추가 손금산입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해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추가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 요건을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완화한다. 폐업하고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으로 높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관련해 공제한도(과세표준-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대상 확대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의무화…다음연도 2월까지 세무서에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에 기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등과 함께 투자신탁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제조세 개편방안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시 대상조세 배분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조세 배분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에 배분하게 되며, 배분대상 대상조세 범위로는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이 추가된다.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은 개선돼, 종합소득과세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이 ‘원천징수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단순화된다.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적용 방식은 합리화 해, 익
법인세 14조4천억, 소득세 7조1천억 각각↑ 올해 상반기 걷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5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 증가가 가장 컸다. 6월까지 45조원 들어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의 영향이다. 소득세는 3대 세목 중 가장 많은 65조3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7조1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 등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9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9조9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감소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1조5천억원, 관세는 4천억원 늘어난 3조7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진도율 51.1%로, 작년 50.1%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 보호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경제부처 조직개편 핵심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금융정책 일원화, 금융소비자보호 독립성 강화로, 그 필요성에 맞게 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김대성·박윤정)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경제정책, 조세 등 여러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예산기능과 경제정책, 조세정책 기능 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1999년 예산편성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이후, 예산과 정책기능 분리 구조에 대한 정책조정력 약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 취약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다. 1998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3단계 중층적 구조가 형성된 이후, 업무의 분산·중첩,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미비 등 지적이 제기돼 2008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2024년 1만3천여건 중 1만여건 vs 2023년 2만여건 중 1만6천건 처리 2024년 법정처리기한 도과율 64.7%…사건처리율도 전년대비 6.1%p 감소 국회예정처,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 개선방안 마련 주문 조세심판원이 처리해야 할 심판청구 사건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음에도 법정기한내 처리비율은 물론, 처리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발간한 ‘결산분석시리즈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심판 처리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4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1만3천356건 가운데 1만178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6천582건은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을 도과했다. 작년 심판청구 사건처리 기간별로는 △60일 이내 547건(5.4%) △61~90일이내 3천49건(30%) △91~180일 2천818건(27.7%) △180일 초과 3천764건(37%) 등이다. 법정처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4.9%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2022년 103조5천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천200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62조5천억원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가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허위공시 기업, 먹튀 기업 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 민주원 조사국장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국가경제 미치는 해악 커" 조사과정서 확인된 불공정 탈세행위, 투자자 알 수 있게 공시 추진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부당 이익을 얻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댄 조사대상으로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10개 등이다. 이와관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5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한 데는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 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주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정도로 악화한 세수여건을 고려해 조세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따르면, 2023년 56조4천억 원에 이어 지난해 30조8천억 원 등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금년도 국세 수입 예산을 당초 382조4천억 원에서 372조1천억 원으로 10조3천억 원 감액 경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년 국세 수입 역시 당초 전망 대비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함을 의미한다. 2025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세수여건이 훨씬 더 악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악화한 세수여건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함께 추계 모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대규모 수납 시점에 주기적인 국세 수입 재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결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예상 규모를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를
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에 애써 달라”면서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 기회가 없다. 실패한 창업자와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동영 장관은 “지난 몇 년간의 적대적인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는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안도걸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법 대표 발의 높은 배당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배당소득의 50%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업이 창출한 이익이 배당으로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과세형평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당해 연도 전체 배당소득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감면 대상 기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고배당 성향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배당 확대형 기업’으로 전년도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 경우 안정적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성장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 적용 구간은 배당 금액별로 차등화해, 2천만원 이하 구간은 9%,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과 배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기업 주주들에게 실
최은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준 역시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은석 의원은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 기준도 이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인력난을 겪는 중
임광현 국세청장 "지역·임용 관계없이 공정인사" 강조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과 함께 1급 등 고위직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언제 단행될지 누가 퇴직하고 누가 승진할지 등 하마평이 연일 세정가를 달구고 있다. 우선 1급인 최재봉 국세청 차장과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모두 다음달이 되면 부임 1년을 맞는다. 이들은 행시39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들의 거취에 따라 1급 인사 폭이 결정된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다음 달이면 부임 1년이 되며, 세 명은 국세청의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다. 1급과 2급에서 명예퇴직자가 결정되면 본청 고공단 국장 중에서 승진과 함께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급 승진 후보 국장으로는 행시40회~행시42회가 거론된다. 본청내 행시40회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한 명이다. 행시41회는 인력 풀이 두텁다. 김지훈 감사관을 비롯해 민주원 조사국장, 심욱기 개인납세국장, 이성진 정보화관리관, 이승수 법인납세국장, 정용대 복지세정관리단장(가나다순)이다. 행시42회는 강성팔 국제조세관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박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