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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01. (월)

내국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조특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상자산 매각 위탁 3개월 유예
생계형 체납자 징수곤란 5천만원 이하 납세의무 소멸

합성니코틴 담배, 2년간 50% 한시적 개소세 감면
저도수 혼성주류 주세 한시 감면…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당초 내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내년 10월로 3개월 유예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감치 신청 면제사유 신설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개별소비세법은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구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3억원 초과구간 35%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50억원 초과구간 30%

시행시기

‘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26.1.1.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또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조정한다.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정부안에서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으로 수정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을 미추징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해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한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과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을 정부안인 2028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단축해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을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에서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으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한도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포함해, 우수인력을 많이 채용할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 및 조세감면제도 유지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을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세수감면 보완 대책 등으로 구체화했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을 2026년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 기간동안 일정 출고량 한도 내에서 세율 30% 경감토록 신설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법은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2028년으로 3년 연장하고,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을 폐지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와 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관세청의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대상(승객예약자료, 위치정보 등)에 마약류 원료물질 및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되도록 일괄 정비하는 한편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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