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 중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가 연간 약 3천8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천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천400억원에 달하며,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천800억원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특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 최상위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결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해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려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배당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