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세무법인 베율' 회장 취임…사명(社名) 베율은 티베트어로 '지상낙원' 9회 연속 조사과장·조사국장 역임 등 국세청의 살아있는 세무조사 역사(歷史) '감성 갖춘 총명한 리더, 세무조사 AI, 역외탈세조사 전문가, 쇄신인사 달인' 등 화려한 닉네임, 관통하는 본질을 보면 용기와 소신있는 원칙론자 조사국장 재직시 적법성·공정성·중립성·납세자권익 등 4개 가치 강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금과옥조 같은 판단의 잣대 "2만여 국세공무원, '나다운 삶' 사유한다면 국세청은 최고가 될 것" 국세청 재직 당시 '세무조사 인공지능(AI)'이라는 닉네임으로 세무조사 행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였던 오호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베율 회장으로 취임했다. '감성을 갖춘 총명한 리더(Emotionally Intelligent Leader)', '세무조사 인공지능(Tax Investigation AI)', '역외탈세조사 최고 전문가', '쇄신인사의 달인' 등등 국세공직자로서 29년 이어왔던 오 회장을 지칭하는 닉네임은 다양하나 본원을 파고들면 소신과 용기 있는 원칙론자와 가장 닮아있다. 떡잎부터 달랐던가? 2001년 봄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으로 수행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무사들에게 제공했다. 다음은 핵심사항 요약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2) (비과세 제외)개인사업자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지급횟수 기준)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 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이직 시 지급횟수를 누적 계산하지 않음).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소득령 §17의5, §38③) (시가의 판단기준)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파손‧변질‧유효기간 도과 등으로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할인가격을 시가로 판단 가능). (비과세 금액)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별 시가를 합산한 금액 기준). (재판매 금지기간)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작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인 2026년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부부 각자가 5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합하면 1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다만,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간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이 19일 꿀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연말정산 포인트 안내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가 자주 묻는 질문을 간추렸다.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한 근로자는 2024.1.1.∼2026.12.31. 사이에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생애 단 한번 신혼부부 각자 50만원씩 세액공제…혼인신고 필수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지난 2024년부터 올해인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라면 자신과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 과정에서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연말정산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원포인트 첫 주제는 개인이 아닌 부부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에 낯선 신혼부부를 위한 것으로,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다. 앞서처럼 생애 1회에 한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소지는 달라도 같은 세대이기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개최…제9대 학회장에 취임 2025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 선포 전문성 가진 회원 저변 넓혀…연합학술행사‧협동연구도 확대 박종수 신임 한국조세법학회장은 “한국조세법학회가 조세에 관한 한 독보적이고 무게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위상을 다시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새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 박종수 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2년부터 이어온 학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공평과 효율이 조화되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조세법학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정과 정성으로 회무를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박 학회장은 2025년을 ‘국제학술교류 시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국‧일본‧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의 조세전문가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조세법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 저변을 넓히고, 유관학회를 비롯해 연구기관 등과의 연합학술행사 및 협동연구를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박종수 학회장은 “학문 Society 내에서 한국
이성봉 제16대 한국세무학회장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성봉 학회장은 17일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학제적 협력을 강화해 세무학 발전과 조세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립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세정책 연구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학에서 국제조세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또한 한국EU학회 학회장,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지난 11일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관련 학술단체로 약 4천800여명의 교수·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3회의 정기학술대회(동계 워크숍, 춘계학술발표대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한중세무학회 이외에 수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며, 조세 연구와 조세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 발의…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공제율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 기타 자산 투자…1→3%, 5→7%, 10→12%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하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에서 18%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에서 6%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회 "국민‧세무사 권익향상, 환영" 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사전에 조사 사실을 통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를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제때 받지 못해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인선 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 세무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서는 세무관서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에게 조
올해 들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5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7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5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거부 4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두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견책과 각각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임제한 규정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1명으로,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이었다.
가업상속공제 사업용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백년가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임직원 학자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박년가게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도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 전세보증금 12억원 초과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하지만, 개인사업자 대표와 그 친족, 법인의 지배주주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 근무수당 등에 해나 비과세 적용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도 시행령에 규정됐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지배주주다.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하고, 이직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를 적용한다.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연 240만원이며,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는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임원 등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자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2026년 5월9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이 양도 시점에서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본인의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데,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025년 5월9일에서 2026년 5월9일로 1년 연장하고,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은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건설형 6억원 매입형 4억원(수도권)‧2억원(비수도권)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기념품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개 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단위는 거주자별로 하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모두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국내 거래소 외 거래, 장부 미비 등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의제 허용한다.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공익목적을 위반한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해야 하며,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알려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 업종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발급 의무 위반 신고대상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명확히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해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가 간소화되고 거래보유명세서 제출방법도 개선된다. 비과세신청서 제출시 현재는 사모펀드는 하위투자자별로 제출하고 있는데 공모‧사모 모두 펀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바뀐다. 거래보유명세서는 사전 제출에서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또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인구감소지역·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신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가운데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증여자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추가했다. 또한 1주택자가 2024년 1월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운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으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내 군 지역은 포함되며, 기존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해당 조건과 함께 주택가액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의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