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국토부, 의심거래 2천696건 관계기관 통보…수도권 이상거래로 조사 확대 금융당국,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2금융권 현장점검 내달 마무리 국세청, 시장 안정 때까지 고가 아파트 거래 자금출처 검증 대폭 강화 경찰청, 내년 3월15일까지 특별단속…서울·수도권 집값 띄우기 수사력 집중 다음달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국무조정실(실장·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이억원), 국세청(청장·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유재성)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 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
1~2주택자 평균 129만원, 3주택자 286만원 차규근 "1주택 종부세 완화, 고가주택 자산가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천913명이 1조1천49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1주택자(개인)의 평균 세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2022년 109만원, 2023년 82만원, 2024년 89만원으로 약 40% 줄었으며, 이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 및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2021년 150만원에서 2022년 104만원, 2023년 115만원, 지난해 129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었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부담 경
조승래 의원,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돌풍 속 암표 거래로 일반관람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 임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간 야구 티켓 1만장을 예매해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천7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 왔다”라고 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부당한 영리활동 점검·조치"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에 대해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프린스그룹이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프린스 리얼에스테이트를 국내 연락사무소로 개설했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는데,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현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실익이 있다”며 “그동안
천하람 의원, 실거주 유인하는 10·15 대책에도 서울 송파구 아파트 실거주 없이 임대 비판 기재위 소관 고위공직자 27명 중 토허제 내 주택소유 20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주택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대책 기관 가운데 하나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토지허가거래구역인 서울 송파구에 주택을 보유 중임에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주택 소유 내역(출처:관보 등) *빨간표시: 강남 3구 **파란표시: 토지허가거래구역(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자료제공- 천하람 의원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토허제 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경제관료를 지목하며, 임 국세청장의 주택 실거주 사항을 물었다. 천 의원은 “지난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안되는 주택을 구입한 후 재건축으로 현재 실거래가액이 약 17억원 한다”며,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에서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당초 실거주하기 위해 마련했었으나 아이들 전학문제 때문에 못했다”며, 은퇴 이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계
임광현 국세청장, 종합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 철저 과세" 밝혀 이인선 의원 "작년에 112% 늘려놓고, 올해 지출구조조정 포함"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내년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시 늘릴 것이고, 감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실적과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민이 봤을 때 조세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예를 들어 68평 아파트는 신고액을 20억, 15평 아파트는 21억원으로 신고해 작은 평수 아파트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하니 40억원으로 산정됐다”며 세부담 역전현상을 지목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에 대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예산도 2024년 45억2천만원에서 올해 95억9천만원으로 112% 증액했다. 그런데 내년도 관련예산은 67억1천만원으로 30%나 삭감됐다. 이 의원은 “종전에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바로 잡고, 1조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법제처에서 소액·사용처 감안 비과세 결론" 국세청 예규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와 민간 근로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데 실제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는 물론 서울시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교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비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규를 해석하고 연말정산 감독 의무가 있는 국세청 조사 비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민간기업들은 규정대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 가는 데 비해 정부기관들은 그렇지 않아 국세청이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3년도 2024년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국세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제처에서 민간하고 다르게 소액이고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특수성 때문에 비과세로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판례나 이런 것을 중시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도를 검증받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고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누락된 세원을 투명하게 발굴해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윤영석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도 과세당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신고성실도 하위 그룹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0~2024년 국세 체납 총 110조4천211억원 정리대상체납 5년새 48.2%↑…정리중체납, 두배 폭증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연도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액(정리중체납)을 합한 정리대상체납액도 급증세다.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에서 지난해 40조2천962억원으로 약 13조원(48.2%) 증가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체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리중체납액은 2020년 9조5천284억원에서 지난해 19조3천562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103.1%)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정리대상체납액은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21년 27조
APEC 정상회의 감안…당초 10월31일서 3일 뒤인 내달 3일 개최 고공단 인사 지연에 초장기 추석연휴, 국정감사 등으로 미뤄져 임광현 국세청장 "초임 세무서장 책임감·자긍심 고취"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결국 한해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열리게 됐다. 국세청은 27일 늦은 오후 전국 각 지방청에 오는 31일로 예정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달을 넘긴 11월3일 개최할 것임을 수정·통보했다. 회의 연기에 대한 배경은 별도 설명이 없었으나, 다음날인 28일 다시금 각 지방청에 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내 세무서장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연기된 주된 배경으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일정이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열리는 등 국가적 중요 행사기간을 맞아 중앙부처인 국세청 또한 자체행사를 지양하고, 홍보 등 국가행정력을 APEC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인사전보 시기를 반영해 통상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열린다.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가 한 해 국세행정의 주된 업무전략과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 구성에서 감사관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이다. 그러나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에서 감사관을 제외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국세심사위원회 내부위원에 감사관을 포함시켰으나 1년 만에 다시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위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정보화관리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복지세정관리단장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등 고지 전의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재점검하도록 ‘납부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를 개정했다. 개정 검토표에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과세예고 통지를 했는지 여부, 과세예고통지 송달의 적법 여부 등을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자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