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구 예비후보 '고흥·보성KTX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공약 한명진 전 세제실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1대 민주당 경선에서 근소한 차로 석패한 한명진 전 세제실장은 그동안 고흥·보성·장흥·강진의 49개 읍면, 1천620여개 마을을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왔다. 한명진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선거사무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30년 동안의 예산·경제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국회에서의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30여년 근무로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확실한 국가 예산의 확보를 통한 교통인프라 혁신을 약속했으며, 그 일환으로 고흥·보성 KTX 시대를 개막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장 필요한 일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확실한 국가예산 확보”임을 강조하며,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릴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강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규모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악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식 표(票)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야권은 이같은 감세정책에 대해 “선거용 감세 추진을 멈추라”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세법은 예산안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지 한달도 안됐다.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줄 것이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입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정에 관련해서는 “아직 내년의 나라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건 조세정책 추진의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을 겨냥한 표(票)퓰리즘이라고 몰아세웠다. 장혜영 의원(정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올해부터 한국형 생성형 AI 확대 적용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한 전화응답…AI 세법상담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부터 국세행정 업무에 한국형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등 지능정보 기술 환경 시대에 발맞춘 진일보된 디지털 세정 서비스 구현에 나선다. 국세청이 19일 밝힌 AI 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세법상담 업무에 도입해 각종 신고기간 등 상담업무 집중 시기에 전화 응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음성 기반 AI 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기존 문자 중심 챗봇 상담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법령·예규·판례 등을 폭넓게 학습한 AI 세법상담을 서비스할 복안이다. 각종 법령정보·업무메뉴얼·상담기록 등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행정정보를 AI 기술 기반의 지식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된다. 일례로 불복청구사례, 주요 과세쟁점, 경정청구 이슈 등을 누구나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빅데이센터 신설을 계기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 중으로, 내부의 방대한 과세자료와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
부동산거래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가액을 높이거나 낮춰 허위계약서를 썼다가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아 주의해야 한다. 거짓계약서를 쓴 거래당사자에 모두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와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이 17일 게시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주택을 8억원에 구입하면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이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1주택자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 7천700만원이 부과된 것. 이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라도 부동산 거래시 소위 업·다운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올해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돼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또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만 매월 제출대상이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올해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올해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올해 1월 소득 발생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국세청, 올해 1월분 소득부터…다음달말까지 제출 강사료·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골프연습장·헬스클럽, 스포츠강사·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내년까지 반기 제출…2026년부터는 매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적용역 기타 소득자’,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공정한 결정 위해 소액 이의신청 사건도 '조기처리분석반' 운영 과세사실판단자문위 의결 결과 1월부터 납세자에게 통보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소액사건 범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복절차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청구사건 세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조기처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를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 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사건이라도 납세자가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절차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운영을 이의신청까지 확대하는 등 과적·이
□고위공무원 전보 박병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1969년 ▷경북 영주 ▷(경북)영광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44회 ▷중부청 조사3국 ▷국무총리실 파견 ▷국세청 감찰1계장 ▷부산청 감사관 ▷창원 세무서장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인천청 조사1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現) 윤승출 국립외교원(교육훈련) ▷1972년 ▷충남 보령 ▷충주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4회 ▷울산서 납세지원과장 ▷북인천서 납세지원과장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기획조사과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국회 파견 ▷국세청 세종청사이전TF팀장 ▷인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2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국제거래국 국제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국세청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대전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국립외교원 교육훈련(現) □고위공무원 승진 공석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1971년 ▷경기 화성 ▷수원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44회 ▷국세청 법규과 ▷김천세무서장 ▷중부청 조사4국 조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부이사관 전보인사 국세청은 22일자로 공석룡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열 대전청 조사1국장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직으로 승진한 공석룡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정열 국장은 국방대학교에 각각 1년간 교육훈련 파견된다. 이와 함께 기존 고공단에 속한 박병환 국장과 윤승출 국장은 각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국립외교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된다. 고위직에 승진한 공석룡 서울청 납보관은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외교부 상하이 주재관, 국세청 조사2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역임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심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했으며, 무료세무자문 확대 등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세무지원을 강화해 국민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방대학교 교육훈련이 예정된 박정열 대전청 조사1국장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역외정보담당관·국제조사과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다. 대전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
양도세 신고납부 때 논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자경농지’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경농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년 가까이 실제 경작했더라도 중간에 대지로 변경돼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감면이 배제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이처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은 꽤 까다롭다. 우선 거주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경작요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
□ 고위공무원 전보(2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국세청) ▲ 국세청(국립외교원) 윤승출(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방대학교) 박정열(대전청 조사1) □ 부이사관 전보(3명)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국세청) ▲ 국세청(통일교육원) 김용완(국세청) -2024. 1. 22. 字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때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아래 사례에서는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금이 무려 6천2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A씨는 2013년 5월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6억원에 취득하고 2023년 11월 20억원에 양도했다. A씨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주택을 2년 거주가 필요없다고 생각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며 결과적으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위 사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년 거주시 2억6천800만원(10년x4%+2년x4%), 미거주시 1억1천200만원(10년x2%)으로 큰 차이가 난다. 2021년 1월1일 이후부터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각각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대해 연 2%(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씨는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자료=국세청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연재 상세한 개별 사례 설명…절세 팁, 참고자료도 제시 국민들이 부동산 양도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이 17일부터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에서는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절세 팁(tip),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누리집에서 게시 중인 제1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