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 양도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내 부동산 1/2이상 처분·사업에 미사용시 사업 폐지 간주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농지대토 양도시 세액감면되는 대상이 한층 명확해진다. 종전에는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요건에 더해 농지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만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자격을 획득한다. 이같은 자격을 획득한 이후, △직접 경작한 토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 △종전·신규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증여세·소득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기업과 관련한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6개월→1개월 이상'으로 완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사유에 '가입자의 혼인, 출산' 추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 기구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도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이 신설돼, ‘(출자금액×해당 조합의 벤처기업 투자비율)×10%’ 산식이 적용되며, 벤터기업주식 매각 후 벤처기업에 2년 이내 재투자시 양도세가 과세이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등 가입자가 다른 적격펀드에 전환가입시 3년의 의무가입기간내 해지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시행령에서 전환 가입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의 여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확대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부양자녀 중복시 판단기준 적용순서는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총급여액이 많은 자,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으로 하며, 장려금 중복신청 및 홑벌이가구 판단시 적용순위는 총급여액이 많은 자, 산정금액이 많은 자, 직전에 수급받은 자 순서로 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액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은 종전 13개 분야 258개 기술에서 방위산업 분야가 추가돼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도
전자송달 서류 및 국세정보망 열람 대상에 '독촉장' 포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5년 이내 신고 가능 부담부증여 재산 양도세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사유 추가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 범위가 확대돼, 기존의 납부고지·국세환급금통지서·신고안내문·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외에 ‘독촉장’이 추가되고,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이 가능한 서류에도 납부고지서·국세환급금통지서등과 함께 독촉장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담부증여 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양도소득세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에 경우에 한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기한이 상향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
국제기구 종사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도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시 확인서 제출기관이 종전 관할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까지 확대된다.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가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인정된다. 또한 해외신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아닌 건물 주거용 사용시 비과세 보유기간,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양도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올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해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한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준공시점 2024.1.10~2025.12.31) 주택이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개정안은 30세 미만 미혼자의 양도세 1세대 판정기준을 합리화했다. 30세 미만 미혼자는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1세대로 보는데,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해외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올해부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에 대해 손금을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목적신탁·수익증권발생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위탁자 과세요건에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등을 삭제했다. 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수익사업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이 제외된다.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자기주식 보유 법인의 잉여금 자본 전입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내 모회사가 100% 보유한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납보위·국심위 참여 민간위원 배척 요건 완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결격사유 새롭게 규정 조세불복 소액사건 5천만원 미만(지방세 2천만원)으로 확대 수입금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영세법인, 국세대리인 신청 가능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청구금액 5억원 이상으로 완화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장·세제실장)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3급 이상도 정부위원으로 지명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경우 기재부가 지명한 위원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위원장인 세제실장이 철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든 기재부장관이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제척 기준을 합리화에 해, 당사자 또는 그 조력자<과거 조력자 포함>에 규정된 사람
입법예고 후 내달말 공포 예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자영업자 본인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시 손금산입 허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기술을 포함해 7개 분야 66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고, 작가·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이 8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
25일까지 신고해야…조기환급 내달 2일·일반환급 내달 14일까지 지급 오는 25일까지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때 수출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조기환급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해야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은 모두 903만명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는 3월2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납기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꼭 신고해야 한다. 조기환급 대상자(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가 특별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조기환급 외에 일반환급(일반매입)도 신고할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일반환
2023년 10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지난해 10월 기준 생활밀착업종 10만6천여곳이 1년새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펜션·게스트하우스가 4천여곳 늘며 창업이 활발했다. 피부관리업 창업 열기도 식지 않고 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들어 6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수는 1년새 6만8천902개 늘었지만 2022년 10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9만6천789곳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꺾였다. 반면 PC방, 독서실, 구내식당, 간이주점은 폐업이 속출하며 크게 줄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음식·숙박 14개,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0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2만5천8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이 중 펜션·게스트하우스는 1년새 4천223곳(18.1%) 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공인노무사도 13%의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신판매업은 9만6천789곳(12.8%) 늘었다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및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취득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다. 채권의 경우는 15%이며, 만기를 3년, 5년 이상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까지 감면한다.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작년 1천100명→올해 1천250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지난해 700명→올해는? 2019년부터 700명으로 동결된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결정은 매년 1월말 또는 2월초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2월 초·중순경에 발표한다. 지난해의 경우 1월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월7일에 ▷일반응시자 최소합격인원 700명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해 합격자 결정을 발표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7년 700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감소한 이후 11년간 630명을 유지하다, 2019년부터 700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지만 최종합격자 수는 논란이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710~720명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다. 연도별 최종합격자 수는 2017년 630명, 2018년 643명, 2019년 725명, 2020년 710명, 2021년 781명, 2022년 708명, 2023년 718명이었다. 통상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금신고 인원, 세무사 1인당 경제활동인구, 세무사 1인당 납세
금융조세포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보완방안’ 포럼 개최 류성현 변호사 “사후관리 정당한 위반사유에 무상감자·채무 출자전환 추가” 김신언 세무사 “향토장수기업 지정·육성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연계” 박양균 본부장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 가운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속인 세부담 경감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초점을 가업승계가 아닌 중소기업의 지속·육성을 위한 특례제도로 변환·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향토장수기업 지정 및 육성 등 지방기업 존치, 노동집약적 산업의 고용승계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후관리의무 위반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을 추가신설해야 할 필요성,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의 의견도 나왔다. 금융조세포럼(회장·김도형)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가업승계 증
김완일 세무사, 19일 금융조세포럼서 보완방안 주제발표 여유자금, 유동성·투자자산 형태 보유 땐 '사업무관자산' 분류…'일반증여' 적용 과다보유현금 '100분의 200'으로 확대, 1년 이내 보유 주식·채권·금융상품 제외해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를 위해 법인이 1년 이내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법과 시행령간 불일치하고 있는 증여세 특례 적용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하게 300~600억원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재차 증여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가업승계시기인 최초증여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지분 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가액 전액에 일반증여세와 이자를 가산해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지분율이 감소한 비율(감소된 비율÷당초 지분)만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9일 한국거래소 IR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 제123차 포럼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