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부 33개 기관 1천547명 경채 선발 예고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기회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 선발분야 및 일정 등이 통합된 채용 공고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각 부처 누리집을 통해 26일 사전공개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일정과 인원 등은 현재 각 부처 수요 조사 중으로, 오는 4월19일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 주관 경채시험은 32명, 관세청 48명, 경찰청 323명 등 33개 기관 1천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의 선발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미정인 기관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부처별 시험관리 사정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 시험일정, 응시자격 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수시로 각 부처 누리집과 나라일터 등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졸업자 추천 가능 기한과 대학 입학정원별 추천 인원이 확대돼, 각각 졸업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추천인원은 6~10명에서 8~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간소화자료 일괄조회 동의 등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쳤다. 불과 몇년 전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떼서 제출하던 복잡한 절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등이 새로 추가돼 제공자료가 대폭 늘었다. 특히 2022년부터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납세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제 연말정산이 '내 손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국세청은 2020년부터 핸드폰을 열어 몇 단계 절차만 거치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는 시대를 현실화한데 이어, 매년 개선된 기능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핸드폰으로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그해 12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손안에 연말정산’ 앱을 출시, 무료 배포한 것이 시초다. 당시 앱은 연말정산 간편계산기(모의계산), 연말정산 항목별 정보, 절세팁, 자주묻는 연말정산 Q&A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전국 세무서 찾기
새해 첫 현장 방문지로 수출 효자 자동차·부품제조기업 찾아 세정지원 약속 전기차 관련기술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적극적 투자 당부 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종목인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아산국가산업단지와 화성지역에서 활약 중인 자동차 제조기업 및 부품제조기업을 찾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5일 올해 현장 행보 첫걸음으로 25일 아산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중인 (주)풍강의 생산공장을 찾아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용 풍강 대표는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세정지원 제도들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현장행보는 기아 화성공장으로 향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데 대해 기쁨을 함께 하면서, 올해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작년 역대 최대실적인 709억불을 달성했다”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 2023년 투
임투 재도입한 지난해, 기업 설비투자 되레 감소 양경숙 의원 "정부 감세안 면밀한 검토 필요" 정부가 지난 4일 경제정책방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 1년 연장과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발표한 가운데, 이로 인해 내년 세수가 1조6천억원 가량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투를 연장할 경우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2조8천743억원으로 분석됐다. 임투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1조4천234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임투를 연장하면 내년에 세수가 추가로 1조4천5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일반 R&D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면 내년 세수가 추가로 1천539억원이 줄었다. 한시 상향땐 공제액이 7천476억원이었으나, 현행 제도 유지땐 5천937억원에 불과했다. 임투 연장과 일반 R&D 공제율 상향으로 총 1조6천47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정처는 세액공제율 변화로 기업의 투자 행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한 뒤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
서울 및 세종시 소재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근무 예정 국세청이 국세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전산사무관 1명, 세무주사 1명 등의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일반임기제 전산사무관 1명, 일반임기제 세무주사 1명 등의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전산사무관의 근무예정부서는 서울에 소재한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이며, 세무주사는 세종시에 소재한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이다. 전산사무관 채용분야는 ‘정보보호·보안 전문가’로 안전한 국세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결합 및 분석·연구를 주 업무로 하며, 세무주사 채용분야는 ‘데이터 전문가’로 국세통계센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처리 및 분석·지원이 주 업무다. 원서접수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등기우편<세종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채용담당>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발표는 2월27일이다. 면접시험은 3월5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19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했으며, 올해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 홀에서 ‘제12회 납세자 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납세자권익상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7개 분야(입법, 세제, 세정, 세무, 학술, 언론, 납세)의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는 상으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분야 납세자 권익상을 수상했다. 납세자연합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불합리한 세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당국에 개정 건의 등을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료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활동에 많은 세무사들이 참여토록 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보호와 조세지원활동을 수행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세무사는 구재이 회장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시절 창안한 제도로, 2016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우수 세제를 외국에 소개·홍보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납세자 의식 개선 및 납세문화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윤창현 국회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기술을 포함해 7개 분야 66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출산 및 양육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조세심판원 "미등기 양도자산 비과세·감면 배척은 조세회피 규제 목적" 미등기 주택이라도 토지가 등기 완료됐다면 토지 위에 건축한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미등기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기된 쟁점토지의 부수토지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1월 구리시에 소재한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후 2021년 6월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두달 뒤인 같은 해 8월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쟁점주택은 미등기인 탓에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없으나, 등기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2년 12월 구리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경정청구 당시 양도된 주택 면적이 91.19㎡이고 토지 면적은 153.7㎡으로,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기에 토지 면적 전부가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리세무서는 A씨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쟁점주택의 등기가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14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1)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①) > □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폐지 ㅇ 주종간 과세형평,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로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안 □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 반영) ㅇ ‘23.4.1.부터 ’24.3.31.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당 885.7원 - (탁주) 1ℓ당 44.4원 □ 물가연동제에 따른 주세율 결정 규정 삭제 ※ 주세법에서 세율 규정중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