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인지령§2의3)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증서 □ 도급증서 과세대상 합리화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 ㅇ (좌 동) <추 가> ㅇ「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급문서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문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농특령 §4⑦)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농어업인, 농어업인 조합 ㅇ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ㅇ 서민주택·저축 등 감면 ㅇ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ㅇ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유턴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73조제2항 <추 가>
< 소득세제 > (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ㅇ (좌 동)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국기령 §6의4①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가능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ㅇ 신고안내문 ㅇ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서류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독촉장 □ 전자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열람 가능한 서류 범위 ㅇ 납부고지서 ㅇ 국세환급금통지서 □ 서류 범위 확대
(1)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국징령 §31·32) 현 행 개 정 안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ㅇ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ⅰ)1천만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ⅱ)치료·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ⅲ)그 외 보험금의 50% ⅳ)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 ⅴ)보장성보험의 1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 ※ 2 이상 보험계약 시 : ⅰ), ⅳ), ⅴ)는 합산하여 계산, ⅲ)은 보험계약별로 계산 ⅰ) 1천만원 → 1천5백만원 ⅱ)(좌 동) ⅲ) (좌 동) ⅳ) 150만원 → 250만원 ⅴ) 150만원 → 250만원 ㅇ185만원 미만 예금·적금 등
(1)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국조령 §64)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ㅇ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90% ※소득금액비율= A(이자·배당소득) B(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합리화 ㅇ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관세령 §1의3⑤) 현 행 개 정 안 □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법 해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질의회신 절차 예외 추가 ㅇ (원칙) 관세청장에 이송하여 관세청장이 회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예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재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질의 -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 가>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과세자료명 제출기관 제출시기 수입·수출 통관목록 자료 관세청 매월 10일 국가 패소 소송(‘조상 땅 찾기’ 소송)에 따른 국유 일반재산 소유권 상실 및 보상금 지급 자료 한국자산 관리공사 매년 3월 31일 <개정이유> 세원 양성화 기반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영농기
부가세 신고기간 성동세무서 방문해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김창기 청장, 국세청 업무보고…"민생경제 회복 위해 세정차원 모든 수단 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부총리가 외청인 국세청 업무보고를 일선세무서 현장에서 받은 것은 처음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동세무서는 서울지역에서 부가세 신고대상자(11만3천명)가 가장 많은 곳이다. 세무현장 방문에 이어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기재부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두 기관의 주요간부들이 함께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실시됐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등 두 기관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 업무보고에서 최 부총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위해 국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 상환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데, 기부금 인정 가액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원봉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이동하는데 따른 유류비는 제외된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포함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종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특례기한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700만원으로 상향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되,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정했다.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포함되는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과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되며,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공익단체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조합원 1인당 면제한도 '1천200만원→3천만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소득 중 수입농산물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한도가 어업소득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종전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인당 법인세 면제한도가 어로어업외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1천200만원까지만 면제됐으나, 2024년 사업연도부터는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가운데,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토록 했다. 또한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 요건을 추가해,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자도 재기중소기업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도 내국인이 소상공인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로 인해 올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이 허용되는 가운데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회발전특구 기업,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요건 등 폐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범위가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반환특례 사유를 신설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약혼자의 사망, 약혼 해제 사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밖의 중대사유)를 의미한다. 또 기회발전특구내 기업은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개선돼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하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으로 한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산입시 미환류소득 차감 항목서 제외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알코올 음료 제조업도 세액감면 가능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올해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기업소득 산정방식에서 차감되는 항목 가운데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합리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산정방식 가운데 사업연도별 임금지급액은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출자비율 10% 이상 또는 임직원 파견을 동반하는 경우로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소유’, ‘광구개발·운영목적 설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가 아닌 외국계회사에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토지임대부 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 인력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 및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에 전자적 용역 공급 간편사업자를 추가 했으며, 어린이집 운용(위탁)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 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의 국외이전 또는 행방불명 등을 추가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에 판매대행 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증빙 서류를 추가했다. 이밖에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중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 적용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내국세 17개 관세 4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내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말 공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