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8일 새벽 X에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중인 데 대해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공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X(옛 트위터)에 임광현 국세청장의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힌 데 이어,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칭찬했다. 임 국세청장은 전날인 2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으로, 더 이상 국경이 세금 회피의 보호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100여 개가 넘는 많은 국가와 금융, 부동산 정보 등을 주고받으며, 체납자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촘촘하게 추적하고 있다”며,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해 현지에서 압류하고, 체납 세금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체납 세금 환수 조치가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2015년 이후 총 372억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감사원의 국세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천98건이었던 법인·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2022년 4천966건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5천34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5천98건, 2021년 5천27건, 2022년 4천966건, 2023년 5천346건, 2024년 5천602건으로 5년간 2만6천39건 실시됐다. 추징세액은 2020년 1조7천724억원, 2021년 1조9천789억원, 2022년 1조8천606억원, 2023년 1조9천212억원, 2024년 1조4천443억원으로 5년간 8조9천774억원에 달했다. 2024년 경우 전년보다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추징세액은 감소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20년 2천633건(1조6천863억원)에서 2021년 2천538건(1조8천976억원), 2022년 2천529건(1조7천88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 2천949건(1조8천478억원)으로 증가해 2024년엔 3천건(3천113건, 1조3천648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
감사원, 국세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 부실 운영 적발 세무대리인·조사담당 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조회 시스템 구축 제시 세무서장 출신 공직 퇴임 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됐음에도 조사를 담당했던 국세청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 사실을 숨긴 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세청 선·후배뿐만 아니라, 부부 국세 가족으로 활동하다 배우자가 세무사 개업 후 조사 과정에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했음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또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제도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함께, 향후 공직퇴임세무사와 세무조사 담당 공직자 간의 근무이력을 비교해 사적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감사원은 서울청이 2024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직한 공직퇴임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327건의 세무조사를 대상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성립 여부와 신고 내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3명의 조사 담당자가 자신을 지휘·감독했던 세무서장 등이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
10년 이상 장기 미점검 부채 2만4천건 달해 감사원 감사 결과, 72억2천만원 세금 누락 추정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세금 부과 불가능 우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관리 중인 154조원대 부채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증여세 등 52억4천285만원 등 총 72억2천206만원의 세금이 누락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 미점검 부채가 2만4천여건에 달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 부과가 불가능할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된 사후관리 대상 부채는 총 111만5천743건, 금액으로는 154조2천524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2만4천185건의 부채가 10년 이상(최대 25년) 점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4년간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부채 중 1만3천497건이 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부과제척기간(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임박 우려가 있는 이들 장기부채들은 추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상증세법은 무신고 또는 거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 부채 사후관리업무 소홀로 증여·상속세 과세 누락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방치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일실 지방청 업무소홀 등으로 개인 64명 세무조사 부당 선정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0점 처리함에 따라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잘못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지방청이 본청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지침을 위반해 개인사업자 64명이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국세청이 신고성실도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항목을 세무조사 대상 선정 평가 기준에 불합리하게 포함·설계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선 점검 필요성이 있는 부채를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증여세 72억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과 함께, 속칭 ‘사무장 병원’에 대한 과세자료 미활용으로 부가가치세 613억원의 일실 또는 일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부채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정기 감사를 통해,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밝힌 국세청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시기만 늦춰주는 ‘유예’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부 법인은 불성실혐의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우대, 적격심사시 가점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이 중 세무조사 유예혜택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착수시기만을 연기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아예 모범납세자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이전까지 모범납세자가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조사 대상에서 최종 제외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운용했다. 감사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총 2천164개 중 180개 법인이 총 228회(법인별 총 세무조사 제외횟수 합산)에 걸쳐 세무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됐다. 이들 법인들은 해당 사업연도에 장기 미조사나 불성실 혐
세무대리인, 경정청구 수수료 국세환급금으로 받고선 부가세 신고 안해 국세청, '국세환급금 양수금액 신고 여부' 사후검증 항목에 추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용역대가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으로 대신 받는 액수가 최근 5년간 3천352억원에 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가세 등 신고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세무대리인의 국세환급 관련 수입금(양도금)에 대한 과세 미흡’ 자료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가를 국세환급금으로 받은 데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로부터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한다. 이때 세무대리인 및 경영컨설팅업자가 수행한 경정청구 및 컨설팅 용역에 따라 발생한 대가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 양도는 2015년 5천559건 2천187억원에서 2024년 3만8천398건 3천531억원으로 10년새 금액은 1.6배 건수
재외국민 신분 악용한 세금체납자에 해외 주택 압류조치 국세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적·환수에 나선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총 18개국에서 24건·372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과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5건·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성공적인 환수를 기반으로, 특정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포착해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교환 및 압류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 절차에 착수한 것만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 추가 환수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현재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는 사상 최초로 해외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례와 함께,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가 대표적이다. 앞선 사례의 경우 수백억원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까지 공개됐음에도 해외에서 몰래 사업을 영위하다가 현지법인이 파산절차에 돌입한 케이스로,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체납세금 해외징수 위한 국제공조 가속화 지난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로 5건 339억원 환수 2027년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2030년 해외부동산 정보 상호교환 K리그와 한국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외국 용병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 간간이 들려온다. 국내에서 프로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용병들의 이른바 ‘먹튀’에 대해 국세청이 철퇴를 내렸다. 해외로 도망간 외국 프로선수의 본국 과세당국을 통해 금융계좌를 확보해 체납한 세금을 모두 받아낸 것. 국내에서 개인 사업을 하다 세무조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국적자도 다른 나라 소재 재산을 추적한 끝에 제3국에서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이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9개월간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강력한 추적과 환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 7월 이후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 기간 징수실적은 2015년 이후 총 징수공조 실적(24건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강력한 추적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는 우리 국세청이
세정지원제도 14가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후 두 달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한 발언이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뿐만 아니라 상급부서인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조세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은 크게 세제와 세정 부문을 나눌 수 있다. 세제상 지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상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속하지 않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1천800억원 이하 법인을 말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 증여세 면제…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간 360만원 한도로 부모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와 이자·배당소득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배당소득 중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민형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돼 일반 금융상품 대비 세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으로 5년 동안 총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성인·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
간식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 가져…"당당하게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 신규 직원들을 직접 만나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규 직원 워크숍 현장을 찾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임광현 청장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기간에 애쓰고 있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6일 특별승진한 선배들이 직접 워크숍에 참석,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직원과 함께 공직 비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직접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격의 없이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새로운 업무를 맡은 신규 직원들의 고민과 다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임 국세청장은 “조직의 성장은 결국 사람의 성장에서 시작된다”면서 “성장을 향한 뜨거운 열의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두 갖춘 새내기 직원들이야말로 국세청의 내일을 이끌어갈 주역임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규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감사의 마음를 전했다. 또한 “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