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영 세종세무서장, 이순민 중부청 조사3국1과장 김충순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통령실 근무 중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이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 설계를 담당하며, 지난 16일 60일의 활동기간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활동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은 부처 내·외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파견공무원들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모직인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해 온 김지훈 국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이재명정부 향후 5년간 국세청내 주요 보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국장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생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1회에 합격한 이후 국세청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 창조정책담당관 등에 재직하는 등 기획업무에 능하고, 지금의 인천지방국세청 전신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개국(開局) 단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직 신설을 위한 추진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 본연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주식 평가심의’ 업무가 지방국세청으로 다시 이관됐다. 또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을 심의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및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훈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평가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1명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비상장주식 평가심의’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로 재이관했다. 이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 법정결정
이형일 기재부장관 직무대행, 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밝혀 6~7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 투입, 장바구니 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도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천톤에서 1만톤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에 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에 60억원 등 물가 안정 지원사업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올해말까지 연장 LPG·가공과일 ‘0%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가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올해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