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야당 감액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짚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는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밝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외국환거래 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사건, 마약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 불법 리딩방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모니터링과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
조세연구원 "세심한 대상 설정·자격요건 제한 필요" "기업 투자 중복지원 제도적 허점, 포괄주의적 접근해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제도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투자) 지원제도 등 서로 상충되는 정책의 지원대상이 중복돼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1월호에 게재된 '기업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투자와 관련된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주된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지원제도와 정책 목적이 기업투자 촉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간접적인' 지원제도들을 모두 포함해 검토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투자 지원제도 하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중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배제가 되지만 상각 특례 제도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정 지원을 받은 것을 근거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따라서 상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준비상황을 살폈다. 서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에 식료품‧생필품‧의료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50~80명이 이용한다. 이번 방문에는 민생경제의 정책, 예산, 소통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 주요 간부들도 동참해 민생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노숙인들에게 장갑 등 방한용품과 따뜻한 음료를 전달했다. 정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노숙인 보호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7천여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겨울철 근로 공백 방지를 위한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모집 등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센터 종사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민생대책들이 현장에서 이행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보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동행한 기재부 간부들에게도 “국민의 일상이 정책 수립의 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통계나 숫자에만 의존할 때 빠지기 쉬운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천299원으로, 전년 대비 3천713원(4.1%)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천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6천308원 증가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일부 세대의 보험료는 7천698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내달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세 적정 세부담 등 6개 주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강석훈),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학회(회장·김종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이 참여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대주제로, 학회별로 6개 논문이 발표된다. 제1세션에서는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한국재정학회) ▷아이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조세연구포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세제 지원 가능방안(한국지방세학회)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가 나선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준 대구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백경엽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산모의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 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박수진 회계사 "자기주식 취득 따른 주주이익 모두 양도소득 취급 바람직" 김미화 세무사 "법인세법에 세무상 자본분류 직접규정 없어… 마련해야" 임한솔 변호사 "자기주식 처분 자본거래로 규제, 경영권 방어수단 사라져"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가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이용해 조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조세회피 규정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을 모두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진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지난 22일 금융조세포럼이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시 주주가 받는 대가를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해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 과세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가 수령하는 금전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소각 목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취급하도록 소득세법 제17조 제2호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국토부, 이달 938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 최근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피해 건수는 938건, 누계 기준으로는 2만4천66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개최해 1천8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9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됐다. 그 외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천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
김금민 세무사 "작은 정성 모여 따뜻한 사회 만들 수 있기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권영규)는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대표‧김금민)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및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김금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이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진혜 세무사와 가현택스 실무진이 강사로 나서며, 교육대상은 여성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다. 여성세무사회는 “여성 세무사들의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해 병의원세무 기장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며 “실무자가 사업자등록 실무, 매출집계 작성 방법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등 바로 활용 가능하도록 실습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 2차에서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사업자 등록과 개원 세팅 △병의원 매출구조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병의원 인건비 특징(네트제 및 연말정산)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회의 올해 네 번째 전문가특강이다. 여성세무사는 △2월 '법인
국토부, 상반기 청약점검 결과 발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전수조사 추진 작년 하반기 주택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별로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 2만3천839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07건 적발돼,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 기획‧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영 원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캠페인 참여자로 지목받은 기관(기관장)은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언론과 기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홍보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면 된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개소해 인구 위기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양전기공업㈜, 중견기업 샘표식품㈜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은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했으며,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중소·중견기업 10곳이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선정된 명문장수기업 수는 53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곳은 중소기업에서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농업회사법인㈜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서 금용기계㈜, 리노공업㈜, 샘표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R&D 등 혁신 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하는 기업이다. 정책자금, 판로, 수출, 산업기능요원 선발 등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은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받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시장 침투를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장 9개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이후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 소요된다. 오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