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입국 단계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내
해외사용 안심설정서비스 신청…1회 사용금액 등 설정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땐 추가 수수료…차단서비스 신청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액이 31억6천만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5억3천만원이던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2년 15조2천만원, 2023년 33조6천만원, 2024년 3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조9천만원(2천113건), 카드 위·변조 3조6천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출국 전 각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접속해 대금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도 출국 전 신청하면 유용하다.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는 고객이 카드 사용국가, 사용카드, 1회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카드이용 조건 설정이 가능한 범위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이용하는 카드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비해 출국 전 카드사 앱을 다운로드받고, 카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연락하면 분실신고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일괄 해제는 되지 않으므로 분실신고 취소는 각 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이외에도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휴대폰으로 안내된다.
이외에도 출국 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시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출국 전 카드사에 문의해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대 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하면 된다.
해외체류 중에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해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에서 Visa, JCB 등 일부 국제 브랜드사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한 후 해당 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1~3일 이내 긴급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지에서 카드 사용시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또는 사설 ATM기의 이용을 최대한 삼가고,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해외 노점상·주점 등에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또는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 등 카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출전표, 취소전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외에서 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귀국 후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돼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3~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통상 도난·분실 경위 불확실, 영수증 미보관,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카드정보 유출이나 분실·도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