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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3만2천여건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7월말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총 3만2천1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천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자료-국토부>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말 현재 피해자로부터 총 1만5천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천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40호로, 월별 매입실적이 1월 기준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6월 306호, 7월 373호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154호 매입 완료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한달 동안 총 3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천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가운데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그 외 881건 가운데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됨에 따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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