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