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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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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이상 공급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도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감면 확대로 사용료를 2.5%에서 1%로 낮춘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도 2.5%에서 1%로 낮아진다.

 

군 공항 이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도 적극 나선다.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을 개선해 탄약고 등 기피 노후시설의 압축재배치를 통해 원활한 설치·이전을 지원하고, 남는 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 및 지역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 향후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국유재산 분류를 추진하고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매각·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5년마다 실시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해 유휴 재산을 신속히 발굴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재산 등에 대해 직권용도폐지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실시하는 등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 권한을 활용해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나 대규모 영업손실 등 부실 징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이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및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 등)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물납법인에 요구할 최소 배당액 기준을 정비하고,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하는 등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탁자의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및 타인 제공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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