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다시 인사시즌으로 접어들게 돼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이미 예고된대로 다음달 중순에는 올해 두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며, 비슷한 시기 6급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앞서 국세청은 6월11일자로 38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으며, 반기 기준 최근 4년내 최대 규모 인사로 승진가시권에 있는 사무관들에게 큰 희망을 안겼던 터. 이에 따라 국감이 모두 마무리되면 자연스레 서기관 승진규모와 시기에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는 11월에 단행한다는 인사시기만 공지한 상태인데, 작년의 경우 11월17일자에 단행한 점에 비춰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국세청은 작년 6급 이하 직원 1천509명에 대한 직급별 승진인사를 단행. 직원 승진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세정가 최대 관심사인 고위직의 명퇴와 승진 및 전보인사가 연말경 이뤄질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인사의 연속' 속에 '인사풍향계'에 관심이 집중 될 전망.
◇…외부조정계산서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인·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변호사계의 조정대상지정자 포함 주장에 이어 경영지도사회가 비슷한 주장을 들고나와 관심.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은 세무사가 작성하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제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기재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황. 이에대해 변호사계는 외부세무조정 업무 대상에 변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경영지도사회의 경우 최근 성명을 통해 “강제외부세무조정제도 위법판결을 환영한다. 납세협력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부입법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세무사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타 자격사에게 외부세무조정업무가 개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외부세무조정업무의 수행자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자’로 규정해야한다는 입장. 하지만,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두고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규제'라는 여론이 점증하는 등 '악재'까지 발생하고 있어 국회 심의가 순탄하겠느냐는 전망이 제기.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 이후 제반 상황이 세무사
◇…최근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 사이에서 지방청이 선정해 내려 보내는 조사대상자가 실제 조사를 해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푸념들이 들리고 있어 주목. 선정된 조사대상자 리스트를 뜯어보면 호황업종은 없고 불황업종이 포함돼 있거나, 곧 폐업하기 직전의 납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납세자가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는데 선정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한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최근 지방청에서 내린 도매업소에 조사를 나갔는데 영세한 가내수공업 수준이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면 영업도 안되고 버는 것도 없는데 조사를 나와 괴롭힌다는 인식밖에 더 주겠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다른 세무서 조사과 직원은 "BSC 평가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일선세무서 조사과 직원들도 실적 압박이 크다"면서 "문제가 있는 곳을 조사해서 세액이 어느 정도 나올만한 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마디. 직원 뿐만 아니라 조사과 한 팀장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면 많든 적든 추징을 하게 되는데 세액추징을 해도 업체가 버틸만해야 하는데 추징하면 도산할 것 같은 곳을 왜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며 "세무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 직위에서 최소근무기간을 대거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세정가는 우려 섞인 반응.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직자는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규정. 그러나 세제실을 비롯한 국·관세청 등 조세업무의 경우 개정안이 목표하는 업무전문성 제고와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비등. 조세 및 세무공직자의 경우 타 부처 공직자와 달리 세법·세무라는 한 분야업무에 국한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정안이라는 것. 특히, 신규인력 수급이 한창인 국세청의 경우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중인 ‘임용 이후 5년간 순환보직제’가 자칫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등 오히려 업무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세정가의 우려. 또한 산하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국·관세청의 경우 일선 세무관서 및 세관 직원이 속칭 ‘한직’에 보임될 경우 장장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묶여 있어야 하는 등 인사적체에 따른 조직 사기저하마저 예상된다는 견해도 등장.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임용령개정안에 대
◇…오는 10월 서울과 부산 등 4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에만 두 곳의 면세점을 운영중인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수성(守城)여부에 면세점업계는 물론, 국내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 관세청은 이에앞서 5년 기한의 면세점특허권을 사실상 갱신한데 대한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되자, 기존 사업자의 특허권을 반납하고 원점에서 사업권자를 선정토록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10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 국내 면세점업계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해 온 롯데면세점은 롯데본점과 제2롯데월드점 등 두 곳의 면세점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접수중인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할 것은 자명한 사실. 그러나 최근 내분으로 비화된 롯데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에 이어, 끊임없이 제기되는 재벌 독과점 논란, 여기에 더해 얼마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롯데면세점의 국적논란이 금번 면세점 특허권 경합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전망. 이와관련, 홍종학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주주가 100% 일본기업으로 구성됐으며, 호텔롯데의 배당액 거의 전부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폭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을 1명 증원하는 내용의 회칙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세무사회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후 3개월여만에 최근 기재부로부터 회칙개정안 승인 결정이 내려져 부회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전문. 현재 세무사회는 부회장은 선출직 부회장 2인, 상근 부회장 1인, 선임직 부회장 1인 등 총 4명으로 구성. 선임직 부회장 증원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은 1만명을 넘어서 이에 걸맞는 회무추진 조직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및 여성세무사 등을 감안해 부회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 이로인해 신임 부회장에 어떤 인물이 영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 임원들 역시 후보군에 대해 선뜻 거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모 임원은 “선임직 부회장 임명작업은 백운찬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있어, 누가 부회장으로 영입될지 전혀 알수 없다”며 “예상하지 못 했던 인물이 영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일각에서는 전임 집행부에 참여했던 인사중 한명이 선임직 부회장으로 임명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으로 추석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
◇…2015년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정가 호사가들의 관심은 1급 등 고위직 인사 향방으로 쏠리는 모양새. 특히 그중에서도 '국세청 조사국장→부산국세청장→서울국세청장' 코스를 밟은 몇몇 고위직을 의식한 듯 부산청장의 향후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 이 코스를 밟은 이들은 먼저 송광조 씨로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청장을 지낸 후 서울청장까지 지냈으며, 현 김연근 서울청장도 국세청 조사국장과 부산청장을 거친 케이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전환 씨도 부산청장을 지낸 후 나중에 국세청 차장에까지 올랐던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부산청이 1급청으로 승격한 뒤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본청 조사국장을 지낸 후 부산청장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청장으로 영전하는 코스를 거친 이들이 많아서 관심이 더 가는 것 같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코스도 코스지만 고위관료로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평가받아 그같은 영광을 누린 게 아니겠느냐"면서 "연말 인사가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현재 각 일선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무료세무상담 서비스' 제도가 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무료세무상담은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영세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펼치며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및 공익적 측면이 큰 제도. 그러나 이 같은 서비스가 소속 세무사의 목적에만 치중돼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며 일선 현장에서는 또 다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 신고기간이 계속되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시행하지 않았던 세무서가 다반사이며, 신고기간이 끝났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서비스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늘어간다는 것. 또한, 각 세무서에서는 무료세무상담 서비스가 강제성이 없고, 세무사들의 자율성에 따른 일이라 관리가 어렵다는 전문.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무료세무상담은 세무사들의 사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 날이 있다거나, 어떠한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는 안내를 납세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게 옳지않느냐는 지적. 세무사들의 경력 쌓기나 무료세무상담에 참여하는 공익세무사라는 타이틀 획득 등 특정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내달초 구성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인사가 국세청 등 외청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세정가에서 나오고 있어 눈길. 통상 권력기관 인사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을 한데 묶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연말 검찰 인사가 다른 권력기관들로 확대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김수남 대검 차장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오르고 있는데 김수남 차장은 대구 청구고 출신, 박성재 지검장은 대구고 출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구고 출신’의 급부상을 비판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환수 국세청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미 잘 알려 진 사실. 이렇게 되자 세정가에서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만약 차기 검찰총장에 대구고 출신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하게 되면 '국세청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대구고 출신이냐'는 지적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시선이 임환수 국세청장에게로 쏠릴 수 있다는 분석. 세정가 한 인사는 "임환수 국
◇…10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역외 미신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실시되는 가운데, 자진신고 결과를 보면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가늠할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역외소득신고 자신신고 기획단은 신고·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형사관용이라는 인센티브를 제시.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자진신고 기간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진신고만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 결국 제도시행을 앞두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 자진신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병존. 일각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범칙자에 대해 일종의 ‘자수’를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칫 역외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하는 부작용도 뒤따를수 있다고 우려. 따라서 6개월간의 신고기간 중 성신납세 의식을 제고시킬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돼야 하며, 자신신고율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신납세의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실있는 국정감사로 거듭나기 위해선 올해와 같은 감사일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외부는 물론, 기재위 국감 위원들사이에서도 제기돼 눈길. 지난 18일 개최된 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3개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통합감사가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져, 국경감시역할과 수출입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 물자조달, 국가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통계작성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자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별도 국감이 필요하다는 여론. 실제로 야당 모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오늘 하루 3개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무리”라며, “뒤에 가면, 지방가면 여유가 있고, 관세청과 조달청의 비중도 크다”고 통합감사의 문제점을 제기. 이와관련, 기재위는 내달 1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2일에는 한국투자공사와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통합국감을 예고하고 있어, 공공기관·공사와 정부기관에 대한 중요도를 착각 한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 또한 새겨들어야 할 대목.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경우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첫 국정감사를 수감중이나, 업무 관련성을 살필 경우 관세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수감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치
◇…한때 명퇴하는 세무서 관리자급의 '고문지원 단체'라는 오명을 썼던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 조직이 교통정리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확인. 국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몇몇 세무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무서가 협의회 외부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 8월말 현재 서울청 산하 세무서의 경우 남대문세무서(26명), 반포세무서(24명), 영등포세무서(22명), 중부세무서(25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19~20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한 상태. 협의회 구성 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해의 경우, 성동세무서는 외부위원 수가 70명에 달했고 강남세무서도 58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운영해 왔으며, 절반이 넘는 세무서가 30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켰던 것으로 확인. 게다가 강남세무서,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서대문세무서는 다른 곳이 1개의 세정협의회를 운영해 온데 반해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해 오다 올들어 1개로 정리한 상황.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세정협의회 외부위원 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협의회를 만든 취지대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 다른 관리자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협의회 관련 불미스런 일을 전체가 그
◇…수도권역 세정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통합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종료된 가운데, 금번 국감을 지켜본 세정가와 조세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수도권 지방청 위상에 걸맞게 서울청과 중부청은 별도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방청인 서울청과 중부청에 대한 통합 국감을, 이어지는 지방청 국감에선 1반과 2반으로 각각 나눠 대구청, 부산청, 광주·대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례. 그러나 6개 지방청 가운데 세수와 납세인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청과 중부청의 세정현안을 국정감사 이슈에 두어야 함에도, 서울·중부청 통합감사로 인해 중부청의 국정감사 현안이 사실상 묻히고 있다는 것. 실제로 그간 진행된 서울·중부청 통합감사의 경우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차치하더라도, 국감 현장에서 의원질의 8~9할이 서울청에 집중되는 반면 중부청의 특성을 감안한 국감 현장질의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십 수년 간 통합국감을 지켜봐온 세정가의 공통된 의견.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 전체 세수의 17% 가량, 납세인원은 전국의 32%를 점유하는 중부청의 세정현안이 국정감사 현장에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8일 관세청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간, 감사위원과 피감기관간 별다른 마찰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자료제출을 문제삼거나 미온적인 관세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감사 중 눈에 띈 질의답변 장면. ○…"영상 상영 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된다.(강석훈 새누리당 간사, 김영록 의원이 보따리상과 관련해 KBS 영상 시청후 질의하겠다고 하자)" ○…"단속의 사각지대다. 무풍지대다. 직무유기다.(김영록 의원, 보따리상 단속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잠시)안하겠다. 파악해 봐라.(김태흠 의원, 관세청장이 보령.서천 지역 민간기업 표창자 규모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관세청장 답변 태도가 맘에 안 든다. 저는 끈질긴 사람이다. 어영부영 안 넘어간다.(김태흠 의원, 계속해서 관세청장이 민간기업 표창규모와 관련해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영세한 보따리상까지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김낙회 관세청장, 보따리상 단속 답변을 하며)" ○…"청장이 사적 목적에 이용하려고 정부 상(표창)을 악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청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를 문책할
◇…관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세관 감시직 직원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이 공개되자, 이를 접한 국감위원들은 물론 관세청 직원들조차 깜짝 놀라는 반응.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관세청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있다”고 운을 뗀뒤 “지난해 세관직원(감시직) 가운데 한 달 초과근무시간이 172시간이 가장 짧고, 244시간 초과근무도 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관세청장의 답변을 요구. 김낙회 관세청장은 “일선세관 감시직의 경우 인력이 부족해 주야 2교대로 근무한다”며, “최대 한달에 240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여건에 있는 등 초과근무시간이 많다”고 답변.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이라며, “연장근무를 한달에 244시간 한다는 것은 하루에 초과 9시간을, 1일 17시간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느냐”고 언성. 이어 “감시직이던 뭐든 간에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에서 24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어떻게 한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나? 난 깜짝 놀랐다”고 탄식. 사실확인 결과 244시간 초과근무를 찍었던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