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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지자체 세무조사권 존속 목소리, 남용방지책은 있나?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정작 납세자인 기업의 경우 이같은 움직임에 냉소를 보내는 등 차가운 시선.

 

기업 상당수가 금번 세법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의 중복세무조사가 현실화되는 등 기업입장에선 세무조사 수감에 따른 경영압박을 경계.

 

특히 경영압박과는 별개로, 공평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세정개입 수단인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귀속될 경우 자칫 지자체장(長)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증.  

 

이와관련, 국세의 경우 권력자의 세무조사권 사유화가 과거 정부에서 문제시됐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감사원의 정기감사는 물론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는데 비해 지자체는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

 

수도권 소재 A사 한 임원은 “종전에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라는 단일기관에 치중할 수 있었다”며, “만일 세무조사권이 지자체에 존속될 경우 전국적으로 226개에 달하는 독립기관에 세무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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