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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부가세 대리징수制, 국세청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국세청은 탈세차단을 통한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다며 찬성입장이지만, 제도도입을 위한 분위기는 아직 ‘설익은 상황’이라는 전문.

 

특히 정책을 수립하는 기재부는 제도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으며, “OECD 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시기상조라는 입장.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는 현재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사업자에 제공하게 되면 사업자는 신고기간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즉시 카드사를 통해 신고납부가 되도록 하자는 것.

 

이 경우 사업자의 부가세 탈루를 줄일수 있어 세수확보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지만 문제는 제도도입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난제.

 

조세계는 지난 '77년 논란끝에 부가세가 도입된 이후 첫 제도개선 논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돼야 한다’, ‘유흥업소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 도입’, ‘카드사용 기피 초래 및 소상공인 자금경색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국세청의 바람이 구호에 그칠지, 아니면 중장기 과제로 실현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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