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공정선거 논란이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또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여 세무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등 5명의 세무사에 대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무사계는 설왕설래가 한창.
특히 백운찬 회장 취임이후 선거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회(會)단합을 기대했던 세무사계는 전현직 세무사회임원에 대한 징계소식을 접하자 “세무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선거규정을 과하게 적용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 집행부 역시 윤리위의 결정에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한 가운데, 한 임원은 “윤리위가 단독기구이기 때문에 세무사회 집행부에서 징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징계대상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여운.
일각에서는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주재하는 만큼, 회 단합차원에서 징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는 묘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
세무사계는 세무사회(본회) 이사회에서 전임 세무사회장과 현 지방회장, 여기에 최대 회원을 보유한 임의단체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또다시 세무사계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