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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삼면경

관세사무소 컨설팅업무 수·위탁규정, 실효성 찬 반 팽팽

◇…한국관세사회가 컨설팅업무를 매개로 한 통관물량 부당유치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처리규정을 이달부터 시행중이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회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

 

앞서 일부 대형법인의 경우 컨설팅 업무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수출입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영세 관세사무소로부터 일감뺏기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회원간의 화합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까지 지목된 실정.

 

상생협력을 기치로 내걸고 관세사회장에 당선된 안치성 현 회장은 이달 14일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한데 이어, 본회 보증하에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를 수·위탁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나, 업계 관행상 시행되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분석.

 

수도권 모 회원은 “컨설팅업무의 여력이 되지 않는 사무소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타 관세사무소에 컨설팅업무를 위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존에 통관물량을 위탁해 온 화주로부터 자칫 업무역량이 부족한 관세사무소로 낙인 찍힐 수 있는 탓에 과거에도 쉬쉬해 온 관례가 있다”고 촌평.

 

반면,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컨설팅업무처리규정 도입에 대해 을 “어찌됐든 회원간의 반목을 줄이기 위해 본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한 것”이라며, “타 전문자격사 시장에선 사무소간의 업무공동 수임이 일반화된 만큼 관세사무소 또한 늦기전에 흐름을 읽어야 하다”고 찬성의견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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