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율 축소땐 고가 1주택자 세금↑ 실거주 없는 '단순 보유' 공제 축소될 듯 비율 대신 공제한도 상한액 설정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부동산시장 안정의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핵심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개편될지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용 1주택도 타깃…“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방향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
입주권, 대체취득 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돼 장특공, 주택 최대 80% vs 입주권 30%…"조세형평성 훼손" 지적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주택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조세부담을 왜곡하고 조세중립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서, 개정 이전과 달리 실질적으로 주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에도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발생분에 대해 1세대1주택과 동일한 최고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성희 공인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무와 회계 연구 제44호에 실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된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경의 신속한 편성·집행 뿐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금융·세제·규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상황이 3주째 지속되면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부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철저한 현장점검과 함께, 공공요금 동결,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별 할인지원 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민생물가 안정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너지 및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대체발전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신속히 구체화·공표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나프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
사전신고 신청기업, 홈택스 접근 권한 부여받아 신고서 작성·제출 개별상담·원격지원…사전신고 했어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국세청은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의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 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 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에 따라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다. 사전신고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pillar2@nts.go.kr)로 사전신고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면 2~3일 뒤에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7억9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조 세제실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7억9천937만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소유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주택+상가),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 등 총 15억2천490만원 규모다. 예금은 가족 합계 3억3천467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1억3천966만원, 배우자 8천926만원, 부친 1천876만원, 모친 7천101만원, 장남 685만원, 장녀 91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외에도 증권은 부친 소유 삼성전자 300주를 비롯해 3천527만원을 신고했으며, 채무는 부부와 자녀 명의로 5억5천5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친 소유 경북 영주시 상줄동·안정면 소재 종중재산 및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대지(2억2천458만원)이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총 17억92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소유 서울 양천구 목동 오피스텔 1채와 해당 건물 전세임차권, 본인 소유 세종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처음 제도화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됐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과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해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
국세청-관세청, '교차 조사유예' 혜택 종료 협약 작년말 종료됐지만 규정엔 아직 그대로 “수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조사 유예’ 혜택도 국세 분야 또는 관세 분야로 축소됐다. 1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 협약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023년 2월 24일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은 국세청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받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청의 세정지원 외에 조사유예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었다. 굳이 두 부처가 협약까지 맺게 된 것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작년 연말 협약 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협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종료됐다”라고 했다.
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
과거 세무조사때 적출 항목, 조사부서에서 개별 안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매 신고 때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시 오류가 빈번한 항목도 꼼꼼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 때 추징된 항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년 전 A기업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을 물었다면, 그때 적출된 항목을 이달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꼼꼼히 기재해 안내한다. 적출 항목은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부서에서 기재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가공경비 등과 같은 적출 항목이 포함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과거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다시 보여주
1.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조특령 §93의12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91의26) > □ ’25.12.23.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양도대금 5천만원 한도)하고 양도대금으로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시, 양도시점에 따라 50~100% 양도소득금액 공제* * 양도시점별 공제율: (~5.31.) 100%, (~7.31.) 80%, (~12.31.) 50% ㅇ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및 공제금액 계산 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국내시장 복귀계좌 과세특례 세부 요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 복귀계좌 세부 운용요건 ㅇ (특례대상 해외주식) ’25.12.23.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의 수량을 한도로 RIA를 통해 매도 가능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환율안정 3법' 등 8개 세법개정안 의결 RIA, 매도시점 따라 양도세 차등공제 5월까지 100%, 6~7월 80%, 연말 50% 서학 개미(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 공제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특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95%→100%…1년 한시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장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5천만원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12월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과 개인, 유공 공무원에 훈포장 등을 수여했다. 3일 정부 합동 기념식 외에 국세청·관세청도 한 주 동안 일선 기관별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올해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는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정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천공항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운영과 같은 혜택은 폐지하고 핵심적인 우대 내용만 적용한다. ◆훈격에 따라 세무조사 2~3년 유예…관세조사 1년 유예도 모범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훈격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는 2년간
수시인사로 5급·6급·7급 특별승진 50명 예고 국세청 보직의 꽃 세무서장 등용문 서기관 승진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인사도 줄줄이 대기 중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 시기가 4월로 확정됐다. 18년 만에 복원된 작년 3월 상반기 승진 인사 이후 단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두해 연속 6급 수시 승진 인사가 예고됨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를 통해, 대상인원은 사무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 등 총 50명 내외를 모두 특별승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국세청 인사부서는 내부망을 통해 “(2025년)3월 수시 승진 인사는 결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하반기 승진인원을 대규모로 미리 당겨서 활용한 인사”로 규정한 뒤, “일부 승진자의 휴직 등 업무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기상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 승진 시기가 단축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무 주요 루트에 있는 승진대상자가 승진 직후 휴직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평가였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단행된 6급 수시 승진 인사
승진 인원 50명 내외로 모두 특별승진 5급 한 자릿수, 6급·7급 승진자 두 자릿수 특별승진 취지 걸맞게 연공서열·온정주의 철저히 지양 국세청이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를 오는 4월경 단행한다. 승진예상 인원은 50명 내외로, 5급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로, 승진자 모두 특별승진이다. 국세청은 16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승진대상 직원은 담당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업무 혁신 및 효율화로 조직차원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다. 본·지방청 승진 배정 기준은 본청의 경우 정원을 고려해 최소인원을 배정하고, 지방청은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일반승진 없이 모두 특별승진으로, 앞서 국세청이 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한 정원 200여명의 30%를 특별승진으로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승진관련 직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