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세외수입은 총 95개 종류로, 현재 약 300여개에 달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4천500여개 기관이 과태료·과징금·개발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개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산형 체계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징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체납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외수입은 2020년 193조2천억원에서 2024년 257조8천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은 같은 기간 19조1천억원에서 25조1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총체납액은 16조2천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연말 국세청 업무보고 시 국세외수입(체납)도 국세청이 통합 징수 관리하는 방안
가정의 달 5월. 이달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있는 달이다. 우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내달 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265만명에 대해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31일까지 늦춰준다. ▷올해 1월 부가세 직권연장대상자 ▷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유가 민감업종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다. 국세청은 내달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작년 6월1일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7급 출신 2명, 우리은행 차·과장行 6급 출신, 회계법인 본부장은 불승인 고배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기업 사외이사와 우리은행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7건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2024년 8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은 우리은행 차장으로, 올해 3월 퇴직한 국세청 7급 출신 역시 우리은행 과장으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사외이사 및 감사 취업도 국세청 출신 3명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앤로보틱스 사외이사로, 지난해 10월 퇴직한 5급 출신은 사조씨푸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취업할 예정이다. 2024년 11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은 동화일렉트로라이트㈜ 비상근감사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사무관 5급 출신 역시 정진회계법인 세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반면 올해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은 상록회계법인 TAX사업본부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윤리위로부터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해당 직책이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작년 귀속분 정기신청…155만 가구는 이미 자동신청 완료 모바일·ARS(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8월27일 지급 예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작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79만 가구로 가장 많고, 40대 69만 가구, 60대 이상 64만 가구, 30대 57만 가구, 50대 55만 가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76만 가구, 홑벌이가구 105만가구, 맞벌이가구 4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신청에 앞서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4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 확인 및 자동신청 결과 확인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청 승진 우대 기조 속 여성 역대 최다 8명 승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30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30명으로, 5월6일자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원거리 근무와 높은 업무강도 등 어려운 근무여건으로 본청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수 인력의 본청 근무 유인 제고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승진자 30명 가운데 20명이 본청에서 탄생했다. 작년 하반기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국·실과 비조사분야에서 근무하는 우수인력도 발탁하는 등 지방청 국·실별 균형인사에도 나서, 비조사분야 승진비율이 작년 하반기 22.2%에서 55.5%로 크게 상승했다. 여성공무원은 총 8명이 승진하는 등 역대 최다 서기관이 탄생했으며,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신설된 전담 변호팀에서 근무하는 민경채 변호사 출신도 발탁 승진했다. 이와 함께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관리자 육성 차원에서 5회 연속 과학기술서기관이 배출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세청은 중요 업무임에도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선호분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균혀있는 관리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정
□ 서기관 승진(29명)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 국세청 체납분석과 성기원 ▲ 국세청 법무과 이재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치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최홍신 ▲ 국세청 법인세과 김선영 ▲ 국세청 원천세과 홍성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 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상기 ▲ 국세청 조사1과 조현선 ▲ 국세청 세원정보과 최장원 ▲ 국세청 운영지원과 채정훈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 송지현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임재규 ▲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김근수 ▲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 ▲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1명)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 ( 2026. 5. 6. 字 )
108조8천억원…진도율 26.2% 올해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5조5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진도율은 26.2%로 최근 5년 평균(25.4%)보다 높았다. 세목별로 살펴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 소득세는 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7천억원 더 들어왔다. 성과상여금·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4조5천억원이 늘어난 23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26조2천억원으로 9천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세율 인상에 따라 2조원 늘어난 2조8천억원이 들어왔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 3월 한달간으로 범위를 좁히면, 3월 국세수입은 37조8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소득세가 2조2천억원, 증권거래세 8천억원, 농
올해부터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안내 복잡한 공제·감면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도 제공 연중 최대 세무 시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돌아왔다. 올해 종소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은 1천333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신고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에 들어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뜬다. 참고로,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는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신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한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세액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내면 된다. ◆140만명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 수정신고시 검증
국세청,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모집 공고 위촉 후 올해 6월1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을 제공할 나눔세무사·회계사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12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 모집공고에 나섰다. 모집 대상은 세무사·공인회계사이며, 위촉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27일부터 5월8일까지며, 제11기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연임을 원할 경우에도 지원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오는 2028년 5월31일까지 총 2년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아파트 증여 급증에 '제동' 엑스(X) 계정 통해 시뮬레이션 결과 제시하며 "증여시 세액 2배 급증" 혹시 모를 자녀 편법 증여 우려엔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비교를 통해 사실상 양도가 합리적임을 제시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은 물론 40%에 달하는 가산세 폭탄도 예고했다. 임 국세청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 보다 증여??’라는 글을 게시하며,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 보다는 양도가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를 5월 10일부터 폐지하는 등 중과세율을 부활한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는 등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 사례는 늘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가 3천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우대 혜택이 축소·정비됐다. 국세청은 28일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금탑산업훈장 1명, 은탑산업훈장 1명, 동탑산업훈장 3명, 철탑산업훈장 1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 표창 17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199명, 국세청장 표창 236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245명, 세무서장 표창 323명 등 총 1천52명(국세청 소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정부 표창과 함께 다양한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그렇지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세 등에 연루돼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우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모범납세자부터 세정상 2가지 우대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 8가지를 누리게 된다.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 비율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해야 국세청,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 발송 기한내 미제출·거짓자료 제출시 1억원 과태료 부과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올해 5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현재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으로,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으며, 2024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최초신고가 진행된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저율과세된 기업의 소재지국 외에도 모기업 및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천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188개 국내구성기업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은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와 관련한 문답 내용.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2024년)의 직전 4개 사업연도(2020~2023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①같은 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제출하는 경우 ②같은 그룹에 속하는 국외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내구성기업은 국세청에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 앱은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 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