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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9. (목)

관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율 꼼꼼히 챙겨야

미국, 품목관세 부과방식 6일 통관분부터 변경

관세청,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이달중 공개 예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미 현지시각 6일 자정 통관분부터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관된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함량과세*

25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품목관세 제외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이하인 경우 품목관세 제외

, 의 경우 임시수입추가관세 10%만 부과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 부분은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임시수입추가관세 10% 부과 <자료-관세청>

 

이번 변경조치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 가치과 비함량 가치를 구분해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 관세부과 변경 조치로 건별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해 미 CBP에 신고해 온 대미 수출기업의 산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해 면밀하게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또한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롭게 공지했다.

 

일례로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부과 대상 여부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을 재확인 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공고 변경 내용을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해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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