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정부, 2조1천억원 규모 지원패키지 의결 금융 2조…세제·R&D 등 1천400억원+α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취득세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최대 50% 등 세제 감면혜택을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등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이 중 금융지원이 2조원 규모다. 설비통합 및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자금, 운영자금 등 신규자금 지원에 1조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최대 1조원을 영구채 전환한다. 이외에도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협약채무 7조9천억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조건을 유지한다.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촉진세는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까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다음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주요 문답내용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언제 종료되나? 2026년 5월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 중과가 유예되며,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단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4개월내 잔금·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계약일로부터 6개월내 잔금·등기해야 한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면 중과 유예가 적용되나? 2026년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 약정
관세청, WTO 관세평가협정·HS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자체 검토·대국민 공모로 총 374건 오류 정비 완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해석이 보다 정교해진다. 일례로 의류용 레깅스와 혼동되던 ‘레깅스(leggings)’가 본래 기능인 ‘정강이 덮개(각반)’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은 24일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은 개정안을 관세법령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4월부터 내부 자체 검토 및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작됐으며, 관세평가협정과 HS 해설서의 번역을 교정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에서는 WTO 관세평가협정 328건과 HS 해설서 1천129건 등 총 1천457건의 수정 의견을 발굴했으며, 내·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증 및 자문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WTO 관세평가협정 122건과 HS 해설서 252건 등 총 37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실무적 의미를 명확히 해, 원문의 뜻을 오해할 수 있었던 ‘고정 가격표(fixed scheme)’는 실무에 맞게 ‘고정된 할인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23일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요 익산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광주국세청은 심도 있는 답변과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광주국세청은 익산상공회의소 내에 별도 상담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하는데,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 때 본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도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 서류 외에 추가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