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세무서·기업현장 세정패키지 지원 점검 "지역기업들에 세정지원 역량 집중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달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일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 현장을 찾아서는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연이어 찾아 “복합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데 대해 성실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의 현장행보는 부산광역시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에서 철근을 제조하는 대한제강(주)으로 이어져 경영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감사
권익위, 국세분야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대법원-헌법재판소 법해석 충돌로 납세자 재판 반복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헌재 결정 따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엇갈린 판단으로 20년째 소송 중인 국세분야 고충민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에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법원 판결의 기속력과 헌재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상호 충돌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사건(헌재 2013헌마 242결정)은 국세청이 헌재결정의 기속력을 따른 것이 맞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익 구제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론도 강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국세분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세청이 20년 전 부과한 법인세를 둘러싸고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 재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민 권익 구제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을 모색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여러 법 영역에서 두루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조세법 영역
2차시험 응시예상인원 4천659명, 경쟁률 3.7대1 지난달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해 3천22명이 합격,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3천22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차 시험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최저합격 평균점수는 2020년 69.7점, 2021년 67점, 2022년 72점, 2023년 63.8점, 2024년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9.9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이 5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4%), 30대 전반(12.3%) 순이다. 여성 비율은 38.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합격자가 59.2%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0.7%로 주를 이뤘다. 2차 시험의 응시 예상인원은 4천659명이며, 경쟁률은 3.7대 1로 작년 경쟁률 3.9:1보다 다소 내릴 전망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
특별승진, 전체의 15% 발탁 올해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 시기는 다음달 중순경에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1일 내부공지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28명 내외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TO의 15%인 4~5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우수직원을 발탁한다. 국세청은 원칙과 기준에 따른 인사 운용으로 기회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역량중심의 공정한 평가와 그에 맞는 보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자발적인 근무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한누리씨와 같은 사례를 피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양도전에 종전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납세현장 최일선 지키는 교육생 의견 수렴…교육과정·환경 개선"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납세현장 최일선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신임 교육원장은 19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맞아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납세현장에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국세행정이 맞닥뜨린 대내외 환경을 적시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 국세청을 책임질 인재는 교육원에서 양성된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생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고 있다”며, “교육생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경청하고 모니터링해 교육과정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3.5%로 인상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2일 일제히 공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18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증빙자료 갖춰야 잔금청산일 전에 '주택→상가' 용도변경시 비과세 미적용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 해야 할 것이 바로 ‘거주기간’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주택보유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홍길동(가명)씨는 2018년2월 오피스텔을 4억원에 취득해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3년2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2024년2월 8억원에 양도했다.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홍길동씨는 양도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탓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결국 1억1천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 건물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