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일자리 으뜸 기업'…금리우대 등 혜택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다양한 68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오뚜기, 현대IFC, 유한양행, 하림, 셀트리온, LIG넥스원, LS일렉트릭, 세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우수한 근로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인증패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120점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대기업 19곳, 중견기업 38곳, 중소기업 43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의 2023년 대비 지난해 고용증가율(고용증가량 95.2명은 16.8%로, 2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보다 7배 가량 월등히 높다. 반면 이직률은 1.2%로 전체사업장 3.4%보다 훨씬 낮아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祖父 故 김기주-父 김남현-김내철 세무사(세무법인 율곡 사당·속초지점) "세무사,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사람 아냐…개인·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세대에 걸쳐 쌓아온 신뢰·노하우, 가장 큰 자산…미래지향적 서비스 강화 “세무사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분쟁에서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3대(代)째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내철 세무사는 세무사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세무사 예찬론을 폈다. 김내철 세무사의 조부는 고(故) 김기주 옹이다. 김기주 옹은 국세청 공식 개청(1966년) 이전인 재무부 사세국 시절인 1950년부터 1974년까지 25년간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했으며, 1974년 속초에서 김기주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2014년까지 41년간 세무사로 활약했다. 손자인 김내철 세무사는 김기주 옹이 2015년 작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사무실을 물려받아 세무법인 율곡으로 법인전환했다. 부친인 김남현 세무사와 그가 세무사의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연령대가 확 젊어졌다. 국세청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서·과장급 인사 결과, 인천청 산하 세무서장 15명 중 7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특히 1980년대생 '젊은' 세무서장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인천청 산하 15개 세무서장 중 1960년대생은 6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다. 대신 1980년대생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1970년대생은 4명으로 올초와 동일했다. 15명 세무서장의 공직임용 경로를 살펴보면, 행시 출신 비율이 크게 늘었다. 행시 출신 세무서장은 6명(경채 1명 포함)으로 40%를 차지했다. 5명 중 2명 꼴이다. 반면 세무대학 출신은 7명으로 올초보다 1명 증가했으며, 7급공채는 5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었다. 출신지역별로는 서울·전북·전남 각각 3명, 경북·경남 각각 2명, 충남·강원 각각 1명으로 '호남·영남 강세'가 지속됐다. 여성세무서장은 3명(20%)이었다. □인천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5.9.5 기준) 직 위 성 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 교 대 학 임용구분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심사 보수규정…공정위 폐지·비용 상승 우려 지적 한국세무사회가 야심 차게 추진한 세무사 보수 규정. 보수 규정 신설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은 왜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는 정부안과 정태호·김영환·임광현 의원안이 올라왔는데, 세무사 보수와 관련한 내용은 정태호 의원안에 담겼다. 세무사법 제15조의2에 ▷세무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재부장관이 한국세무사회와 협의해 정한다 ▷세무사를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람은 보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법정직무에 법정보수를 정한다’는 기조 아래 보수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심사에 들어가자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부분을 동시에 언급했다. 개정안이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가격경쟁에 따른 세무서비스 품질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세무대리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1년 후 시행…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률은 또한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지적돼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됐다.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창희 고문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발표 1일 합류한 임성빈 전 서울국세청장 '최근 국세행정 현황·전망'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이하 ‘센터’)를 새롭게 출범하고, 오는 17일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의 출범은 새 정부의 세제개편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등 국내외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는 △국내외 세제 개편·국제조세 동향 분석 △기업지배구조의 승계·개편 연구 △기업 투자·M&A 등 기업활동 관련 조세 이슈 연구 △최근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경향 분석·대비책 제언 △입법·행정 단계에서의 세법 관련 정책 제안 △조세아카데미 운영·정기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분야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세법학회 이사를 역임한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맡아 호흡을 맞춘다.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사건을 연구해 온
소장에 김완석 석좌교수…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명예교수 21대 출범식서 "최고의 민간 조세연구 싱크탱크" 선언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독립연구공간 확보, 홈페이지 개편 조직과 운영 개편으로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연구체계 구축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고 최고의 조세연구 싱크탱크를 선언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지난 9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21대 출범식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갖고, 소장에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상임운영위원에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소장 선임과 함께 연구소 조직 정비 및 운영 전문화,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연구용역 수주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 등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창립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는 것이 아닌 조세 학계에서 명망 높은 외부인사인 김완석 석좌교수를 제21대 소장으로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국조세연구소는 1985년 창립 이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왔으나 세무사회 부설기구로서 위상이 미약했
국세청이 지난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특별승진 3명,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승진했다. 승진자 면면을 보면, 지방청에서는 감사관실 손충식 감찰팀장, 법인세과 임철진 법인1팀장, 송무과 최영주 송무1팀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관리1팀장,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1팀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관리1팀장,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조사1팀장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일선에서는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운영지원팀장,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조사팀장,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법인팀장,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재산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은 성과와 역량, 관리자로서 자질, 청렴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엄격하게 검증해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한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50세 미만의 젊은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철진 법인1팀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와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및 법인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김기정 조사1국 조사1팀장은 조사분야의 전문성과 분석력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와 관련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