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28명 중 14명이 교체된 가운데, 이중 22명(78.57%)이 명예퇴직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올해 명예퇴직 대상인 1967년생(5명)을 비롯해 명예퇴직 가시권인 1967~1969년생이 22명(78.57%)을 차지했다. 서울청 세무서장의 경우 연령명퇴 대상이 아니더라도 1~2년 앞당겨 명퇴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다. 1967년생 5명, 1968년생 13명, 1969년생 4명이다. 나머지 6명은 1970년대생으로, 1970년생 2명, 1973년생·1974년생·1977년생·1979년생이 각각 1명으로 띄엄띄엄 분포했다. 임용구분별로는 세무대 출신이 16명(57.1%)으로 여전한 보직 장악률을 보였다. 반면 7급 공채는 8명으로 올초보다 2명 줄었으며 경채 출신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다. 행시 출신은 2명(7.1%)으로 올초보다 1명 늘었으며, 사시 출신도 1명 합류했다. 세무대 출신은 6기 3명을 필두로 7기 7명, 8기 3명, 11기 1명, 13기 2명의 분포를 보였다.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이 8명으로 1년 전 4명에 비해 두배 늘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북 7명, 전남 5명, 경남·서울
12일 입법예고, 11월 중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돼 세부기술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특례 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이 골자다. AI(인공지능) 분야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은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된다. 신설된 세부
33대 집행부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명의 대여자·빌린자·알선자 이익, 몰수·추징 사무직원 결격사유시 취업·근무 불가…광고기준 마련 내년부터 세무법인 설립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세무대리인 오인 광고는 엄격히 금지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박수영)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정부안, 김영환·정태호·임광현 의원안)을 심사해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 등 6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법인 인적요건 완화(제16조의5 제3항 신설)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제20조)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제25조) ▶세무사 광고기준 마련(제12조의7)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근거 신설(제7조의2)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제12조의5 신설) 등 6가지다. 우선, 세무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현재는 다른 자격사처럼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의 세무사가 필요하지만, 세무업무의 특성상 지점설립을 통한 명의대여를 방지하고, 한 사무소에 세무사들이 집적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3명만 있어도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2017년 이후 최다 승진 200명 돌파 본청 비중 34%…9급공채 83명 역대 최다 악성민원 적극 대응 일선세무서 34명 배정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12일자로 단행됐다.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승진인원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12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하며, 징세·체납·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되는 분야의 우수 성과자를 우대한 반면, 본·지방청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202명으로, 지난 2017년 153명, 18년 176명... 23년 196명, 24년 199명에 이어 올해 200명대를 넘었다. 앞서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승진 우대는 뚜렸했다. 국세청은 징세·체납 분야 성과 우수직원을 추천받아 본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총 3명을 발탁승진했으며, AI 세정 대전환을 이끄는 전산직의 조직 기여도를 감안해 역대 최다 승진인원인 7명을 배정하는 한편, 우수 주류 발굴에 기여한 공업직 승진자도 배출했다. 격무와 객지 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본청 근무자에 대한 승진 비중은 여전히 유지해 이번 승진인사에서 본청 세무직 사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10일에서 15일까지로 5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0월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분 국세 관련 신고납부 제출 기한을 10월10일에서 10월15일로 연장했다. 대상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다.
□ 국장급 인사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정책기획관) □ 국장급 직무대리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박창환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기획재정부) -2025. 9. 8日字 □ 국장급 인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기획재정부) -2025. 9. 11日字
"세무사법 개정 완수, 세출검증전문가 위상 확보" 다짐 구재이 회장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설 것" 이장우-통일부장관 표창, 구재이·송영관-국무조정실장 표창 정은선·권영희 세무사 등 7명 '국민의세무사상' 수상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세무사들이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의 완수”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9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구한 64년 역사의 세무사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십년간 세무사의 직무로 금과옥조와 같았던 전통적인 ‘세무대리’ 범주를 넘어 유일무이한 공공성 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제도 혁신 2.0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과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세무사제도 혁신 2.0’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무엇보다 낡은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1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20일까지 신청시 추석전 지급 전화 한통으로 신고 끝내는 ARS 환급신청시스템 신규 도입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29만명 등 총 147만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환급금만 1천98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안내 대상은 2021년~2023년 귀속연도에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87만명(1천293억원), 근로소득자 30만명(242억원), 연금·기타소득자 1만명(63억원) 등 118만명(1천598억원)과 함께, 2024년 귀속분으로 올해 처음 환급금이 발생한 인적용역소득자 29만명(375억원), 기타소득자 1천명(12억원) 등 29만명(387억원)이 안내 대상이다.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 유형별 인원 지금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 118만 명(1,598억 원) 올해(’24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 명(387억 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단순나열식 공시에 그쳐…지주사 등 공시방식 고민 커" 최운열 회장 "해외 주요국,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 회계법인 선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3일 제20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해외 모범사례’를 주제로, 35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 그동안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적격성, 국내 환경·온실가스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회계 및 감사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사·분석한 국내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조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격차와 항목별 품질 편차가 있고, 인증 범위와 방법의 차이로 정보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제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 안돼 오는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를 앞두고, 국세청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중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해 납세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내용. ■종부세 합산배제 및 특례 일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다.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유형별)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