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동우회, 제7회 관세발전포럼서 패터슨 교수 초청 '조선해관 역사' 강연 초대 부산해관장 부임한 로버트 일화 통해 긴박했던 조선 주권과 외교전 묘사 구한말 당시 조선해관의 숨겨진 역사를 통해 총성 없는 전쟁터였던 당시 세관의 생생한 현장을 복기하는 뜻깊은 강연회가 열렸다. 관세발전포럼(회장·김기영)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회장·이대복)는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의 후원 속에 웨인 패터슨 교수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기영 관세발전포럼 회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전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각 단체 회원, 서울세관 직원, 역사 애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인 웨인 패터슨 박사는 미국 St. Norbert College 명예교수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동아시아 근대사와 구한말 조선인 미국 이민사 분야의 권위자다. 조선해관 연구 분야에서는 In the Service of His Korean Majesty: William Nelson Lovatt, the Pusa
서울행정법원 "추계조사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과세당국이 기업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매입비용은 전액 부인해 법인세를 매긴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4월17일 A법인이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를 주요 판결로 공개했다. A법인은 2020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해 국내외에 판매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법인이 2020년 하반기에 23개 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총 21억9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장은 A법인이 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약 6억5천만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세무당국이 수출신고필증, 국내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 신고한 중고 휴대폰 매출액은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중고 핸드폰 구입금액인 매입 원가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국정기획위원회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세수 구조가)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개정안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때 세수 구조, 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도입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다.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이제 신설 분리해 나가는 부처의 명칭을 어떻게 하고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장관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일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내부에서 안을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주가 인위적으로 띄워 막대한 시세차익…가공급여·거짓 용역비로 회삿돈 꿀꺽 “전셋집 벗어나려고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네요... 주식은 거래 중지 되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죠?” “기업사냥꾼이 횡령해서 회삿돈 빼가는데 어떻게 버티나요!! 결국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제가 투자한 회사는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데... 배당은 없고... 회장님 급여만 잔뜩 올랐다니 허탈하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의 넋두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속도 또한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2조원을 순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작년과 재작년에만 5조원을 순매도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 소액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등진 데는 앞서처럼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지배주주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세청이 29일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 29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건양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방세무사회와 건양대학교병원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및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양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건강검진은 물론 장례식장 이용시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취임 후 첫 번째 업무협약을 건양대학교병원과 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전지방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및 직계가족들이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더욱 활기찬 대전지방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최천석 총무이사, 김영찬 세무사, 김천수 건양대학교병원 헬스케어 부센터장이 참석했다.
김문정 KIPF 연구위원, 재정포럼 7월호에서 주장 종합과세 전환해도 저소득층 세부담 변화 거의 없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5천490억원 추가세수 추정 과세 형평성과 사회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025년 7월호’에 실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인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일한 근로소득이지만 과세체계와 세무행정 체계가 두 유형간 상당히 다르다. 상용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소득이 신고되고 종합소득 과세원칙 하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고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에서의 소득금액이 크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런 점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소득자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은 집단에 속하는 일용근로소득자의 비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22일 한국여성수련원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여성수련원의 교육 프로그램 활용과 한국여성세무사회의 사업 지원, 양 기관 주요 사업의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수련원 교육 프로그램에 세무 상식, 여성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등 실생활에 유용한 세무 교육을 도입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사업 지원, 시설 이용 등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곽장미 회장은 “22대 여성세무사회 첫번째 업무협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여성세무사회와 한국여성수련원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함영이 원장은 “한국여성세무사회가 여성의 시각에서 세무 상식을 필터링하고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 도보미 총무부회장, 김명희 대외협력부회장, 배미영 국
경총, '경제활력 제고 19대 세제개선과제' 정부 제출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최저한세율 17→15%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최저한세율 인하 등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과제 19건을 담았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해 영업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는 기업이 당해 영업 적자를 기록하거나 이익이 현저히 적어 투
수성·동대구세무서 현장 방문…부가세 신고 상황 점검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수성세무서를, 22일에는 동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경선 청장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무서를 방문한 모든 납세자가 신고서 등을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오는 9월25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을 포함한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경선 청장은 “3월 대구·경북 산불에 이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업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