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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0. (월)

관세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도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2회 적극행정위원회서 개선과제 2건 채택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이종욱 차장 "현장의 작은 불편 놓치지 않고 해결"

 

 

앞으로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관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이 허용된다.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 중인 복합물류보세창고는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탓에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1건은 앞서처럼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일부 허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묵은 행정적 걸림돌도 전격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의 자가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 등이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항공사와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으나,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행정처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극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조치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수출입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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