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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1. (화)

관세

관세청, 캐나다산 원유 FTA 원산지 입증 간소화

앨버타産 원유 '개별 원산지 입증→주정부 총괄 입증' 창의적 특례 마련

원유 공급망 다변화 이끈 쾌거…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확보 전망

 

 

캐나다産 원유 수입시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FTA 특혜세율(0%)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 원유 수급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과 다니엘 스미스(Hon. Danielle Smith, Premier of Alberta)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앨버타 원유 수입시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팀’을 구성해 캐나다산 원유의 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는 등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돼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 또한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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